[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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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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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16407 판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甲 저축은행이 주식 전부를 무상감자하고 신주를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甲 은행의 대주주인 乙이 당초 소유하였던 구주식이 소각되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를 다시 양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신주식은 위 구주식의 가치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별개의 주식이라는 이유로, 구주식의 취득가액 전부를 신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신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乙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현행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참조],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1호, 제163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변재승 외 1인)
송파세무서장
서울고법 2011. 6. 14. 선고 2010누3157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주식회사 ○○○(나중에 주식회사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2. 4. 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그 발행주식 전부를 무상감자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60만 주를 액면가 5,000원에 발행하는 내용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를 하기로 결의한 사실, ② 이에 따라 2002. 4. 30.경 원고가 당초 소유하였던 이 사건 저축은행 발행주식 450,151주(총 발행주식의 42.61%이다. 이하 ‘이 사건 구주식’이라고 한다)도 무상으로 소각되었는데,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인수대금 5억 원을 납입하고 10만 주(이하 ‘이 사건 신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사실, ③ 원고는 2004. 1. 28.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신주식을 20억 원에 양도한 사실, ④ 피고는 2008. 9.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20억 원, 취득가액을 1,380,330,000원[=이 사건 신주식의 취득가액 5억 원 + 이 사건 구주식의 취득가액 중 이 사건 신주식 양도 당시 원고의 주식 보유비율(1/6)에 해당하는 880,330,000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신주식은 이 사건 구주식의 가치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별개의 주식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구주식의 취득가액 전부를 이 사건 신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신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경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나 조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피고의 2005. 8. 18.자 당초 처분과 그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결정 내용, 그 후 피고가 위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2005. 8. 19. 이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중 2005. 8. 19. 이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