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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 항소 기각 사유

2013누13862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요양불승인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양승인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점이 불인정 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인용받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결론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3862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별도 판단 없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3862 판결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항소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되면 패소한 쪽이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3862 판결의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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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386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25. 선고 2012구단16919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38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