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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표 이의·배당액 변경 청구 기각 기준

2012나58363
판결 요약
채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 작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특정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자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청구에 이유 없음을 들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단과 동일하게 배당표 경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소송비용 역시 항소인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경매 배당표 #배당이의기각 #배당액변경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이의신청
질의 응답
1. 경매 배당표에서 특정 채권자의 배당액을 0원으로 바꿔달라고 이의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특별한 법적 근거나 사유가 없다면 배당표 이의는 인정되지 않아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58363 판결은 이유 없는 배당이의 청구는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임의경매 배당이의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존 배당표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며, 항소비용도 항소인(청구자)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58363 판결은 항소기각 시 1심 판결이 확정되고 비용 역시 항소인이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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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배당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나5836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우리이에이제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현 담당변호사 김종윤)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가단111096 판결

【변론종결】

2013. 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경1179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2. 5.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09,33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101,194원을 18,610,52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이재은 마성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2. 20. 선고 2012나583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