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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형 부동산 이전이 사업양도·조직변경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12누28041
판결 요약
소유주가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만 승계한 경우, 근로관계 승계, 영업권 이전, 사업자산·부채 인수 등 사업양도의 실질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양도나 법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 #사업양도 요건 #법인 조직변경 #임대차보증금 승계 #근로관계 승계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가 사업양도나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금전채무·근로관계·영업권 등 사업 전체의 주요 요소가 함께 승계되어야만, 단순 부동산 증여가 사업양도나 조직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 6. 7. 선고 2012누28041 판결은 자산·부채·영업권·직원 고용승계 등 사업양도에 관한 합의 없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만 승계된 경우에는 사업양도 또는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이 부동산 증여만 받고 직원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없는 등 사업의 실질적 이전이 없다면,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 6. 7. 선고 2012누28041 판결은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가 없고, 관련 자산·부채 및 영업권 등의 이전이 없다면 사업양도라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이 부동산 증여를 받고 본점 주소를 해당 부동산으로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본점 소재지 이전만으로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전체의 양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 6. 7. 선고 2012누28041 판결에 따르면 본점 소재지 이전만으로 사업양도 또는 법인 조직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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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6. 7. 선고 2012누2804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4760 판결

【변론종결】

2013. 4. 26.

【주 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4,624,300원 및 증여세 6,504,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2면 제1, 2행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위와 같은 사업양도나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① 소외 회사의 주주 지호준의 조부인 소외 1(대판 : 소외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증여한 사실, ② 소외 1(대판 : 소외인)은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왔는데 소외 회사는 소외 1(대판 :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사실, ③ 소외 1(대판 : 소외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영업권에 대한 평가,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 등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 합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소외 회사가 소외 1(대판 : 소외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지로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사업양도나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07. 선고 2012누280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