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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파트 취득세 면제 요건 판단과 인정 사례

2013누17246
판결 요약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소유한 아파트가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취득세 면제 적용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기존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종교단체 취득세 #종교단체 아파트 #공동주택 취득세 감면 #목적사업 직접사용 #지방세법
질의 응답
1. 종교단체가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사업에 아파트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라는 점만으로는 감면 여부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7246 판결은 아파트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불과하더라도,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될 경우 취득세 감면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파트가 단순히 공동주택이면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가요?
답변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종교단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7246 판결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라는 사정만으로 종교단체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취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7246 판결은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가 취득세 감면 적용의 핵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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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3누1724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피고, 항소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2구합14232 판결

【변론종결】

2013. 11.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3,182,400원, 농어촌특별세 1,659,120원, 지방교육세 3,070,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원고의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김동완 문성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04. 선고 2013누172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