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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목적 토지평가가 감정평가사법 위반인지 및 공인회계사 무죄 요건

2013노1125
판결 요약
회계목적으로 자산 공정가치를 평가한 행위는 감정평가사법상 금지된 감정평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인회계사가 자산 공정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고 토지 가치를 평가하면 처벌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업무 주체가 누구인지와 목적을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법 위반 #공인회계사 #공정가치 평가 #자산 가치평가 #회계목적 감정
질의 응답
1. 공인회계사가 회계 기준에 따라 토지 등 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감정평가사법 위반인가요?
답변
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한 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125 판결은 공인회계사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사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한 것은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非)공인회계사가 감정평가사도 아닌데 자산가치 평가를 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가 토지 등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표시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3노1125 판결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고 토지의 가액 산정업무를 한 경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인 1(비공인회계사)은 유죄를 유지하였습니다.
3. 공정가치 평가 업무를 맡길 때 위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공인회계사 등 적법한 자격자에게만 회계목적 감정·평가업무를 위임해야 하며, 업무 목적과 내용도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경우 감정평가 목적·보수수수 시 법령 위반 위험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자격 및 목적 확인이 필수임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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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노1125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재하(기소), 신현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 변호사 송평근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0고단3373, 2012고단1819(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은 각 무죄.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공소외 2 회사의 부대표 겸 본부장이며, 피고인 3은 공소외 2 회사의 상무이다.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는 토지 등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30.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대판: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2동 공소외 1 회사 빌딩의 부지를 비롯한 수원, 기흥, 탕정 등 공소외 1 회사 전 사업장 물류센터 등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의뢰받고,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평가대상 토지(기존의 장부상 가액 3,398,849,587,432원)의 경제적 가치를 7,215,142,128,981원으로 표시하고, 그 대가로 1억 5,4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감정평가사가 아님에도 토지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고 보수를 받았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구성요건해당성
피고인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에 따라 공소외 1 회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정가치를 평가했을 뿐이므로, 이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이라 한다) 제43조가 규정하는 감정평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법성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인회계사법이 규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정’이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책임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
라.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아래 제1항에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며 비록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라 할지라도 부감법 제43조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부감법 제43조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
(1) 관련법령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호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로서 ⁠‘회계에 관한 감정’을 명시하고 있고, 제21조 제2항 제4호는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특정회사의 자산·자본·그밖의 권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데에 있으며, 공정가치 평가란 자산과 부채의 평가를 취득시에 평가한 가격이 아니라 평가시점의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공소외 1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2009. 7.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정가치의 평가를 공소외 2 회사에 의뢰하였다.
③ 공소외 2 회사는 2009. 10. 3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검토보고서를 공소외 1 회사에 교부하면서 ⁠“본 보고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처리기준 도입에 따른 2009년 1월 1일(전환일) 현재 회사 보유 토지에 대한 공정가치 산정을 목적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그 외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으며, 회사 경영진과 감사인 등 이해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사전 승인 없이 제공되거나 인용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하였고, 공소외 1 회사는 검토보고서의 결과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였다.
④ 이 사건 이후 삼일 회계법인에서는 금융위원회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의 한국채택국제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에 대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고, 금융위원회는 ⁠‘삼일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호제3호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에 대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⑤ 피고인 1은 공인회계사가 아니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인회계사이다.
(3) 판단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감정을 할 수 있고, 이해가 상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등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 공소외 2 회사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한국채택공인회계처리기준 도입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것으로서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회계에 관한 감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인 피고인 2, 피고인 3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 피고인 3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1은 공인회계사가 아니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
피고인 1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아래 제2항에서 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며 유권해석기관이 아닌 한국회계기준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해석을 믿고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앞에서 본 금융위원회의 회신은 이 사건 행위 이후의 것으로서 법률의 착오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1항과 같은 바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박준석 정성화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노11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