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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운송비 부풀려 지급 시 손금 불인정·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가능

대법원 2024두37084
판결 요약
해외운송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비용 처리한 경우, 이는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금액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되어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세무처분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해외운송비 #손금불산입 #부풀린 비용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해외운송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비용 처리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부풀려 지출된 해외운송비는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손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 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7084 판결은 해외운송비가 통상적이지 않다면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 불산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해외운송비 중 일부 금액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일부 금액이 제3자에게 전달된 경우도 그 조성 목적·경위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7084 판결은 금액의 소비·처분 방식에 불과하고, 제3자 귀속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이어야 하며, 부풀려졌거나 실제 거래와 무관하다면 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7084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통상적 비용 기준 미충족 시 손금에 산입 불가로 판시하였습니다.
4.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경우 세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부당한 비용 처리로 대표자 소득 증가로 보아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지출 증빙과 내역의 실질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7084 판결은 부풀린 비용이 대표자 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 부담이 발생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해외운송비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액의 조성목적이나 그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원고가 그 금액을 소비 내지 처분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 이를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7084(2024.6.17)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9621(2024.01.30)

[심판청구 사건번호]

심사-법인-2019-0031(2021.12.22)

[제 목]

해외운송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이 사건 해외운송비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액의 조성목적이나 그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원고가 그 금액을 소비 내지 처분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 이를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사 건

2024두370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6.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17. 선고 대법원 2024두37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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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운송비 부풀려 지급 시 손금 불인정·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가능

대법원 2024두37084
판결 요약
해외운송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비용 처리한 경우, 이는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금액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되어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세무처분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해외운송비 #손금불산입 #부풀린 비용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해외운송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비용 처리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부풀려 지출된 해외운송비는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손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 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7084 판결은 해외운송비가 통상적이지 않다면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 불산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해외운송비 중 일부 금액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일부 금액이 제3자에게 전달된 경우도 그 조성 목적·경위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7084 판결은 금액의 소비·처분 방식에 불과하고, 제3자 귀속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이어야 하며, 부풀려졌거나 실제 거래와 무관하다면 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7084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통상적 비용 기준 미충족 시 손금에 산입 불가로 판시하였습니다.
4.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경우 세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부당한 비용 처리로 대표자 소득 증가로 보아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지출 증빙과 내역의 실질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7084 판결은 부풀린 비용이 대표자 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 부담이 발생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해외운송비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액의 조성목적이나 그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원고가 그 금액을 소비 내지 처분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 이를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7084(2024.6.17)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9621(2024.01.30)

[심판청구 사건번호]

심사-법인-2019-0031(2021.12.22)

[제 목]

해외운송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이 사건 해외운송비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액의 조성목적이나 그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원고가 그 금액을 소비 내지 처분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 이를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사 건

2024두370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6.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17. 선고 대법원 2024두37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