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도 방해제거청구 방어 가능 여부

2012가합2015
판결 요약
이 판례에서는 토지 부지 점유자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유자(원고)는 그 점유자를 상대로 철거·인도·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미경료 상태에서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기존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될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점유취득시효 #토지인도 #등기 이전 #점유자 방어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등기 없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철거 및 인도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에 대하여 원소유자는 철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20. 선고 2012가합2015 판결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명의자가 등기 이전을 마치지 않아도 점유자에게 인도 및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변동이 있었더라도 등기가 회복되면 시효취득 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소유권이 다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회복되면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원소유자에게 회복된 경우,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철거/인도와 별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방어가 가능하나요?
답변
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2가합2015 판결은 시효취득이 완성된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까지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건물주가 실제 소유권등기는 없다면 토지부지의 자주점유 성립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매매 및 점유 경위, 부지 점유의 의사가 중요하며, 등기상의 위치와 실제 위치가 달라도 평온·공연한 점유가 20년간 이루어진다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2012가합2015 판결은 등기부와 실제 위치 불일치 등으로 자주점유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토지인도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20. 선고 2012가합2015 판결]

【전문】

【원 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외 1인)

【피 고】

【주위적 피고】

【예비적 피고】

【변론종결】

2013. 7. 2.

【주 문】

 
1.  피고 2는 원고에게, 
가.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6,846㎡ 중,
 ⁠(1)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108㎡지상 양철판넬 무벽사 건물을,
 ⁠(2)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191㎡ 지상 블록조 건물을,
 ⁠(3)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125㎡ 지상 천막파이프조 건물을,
 ⁠(4)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⑤ 부분 163㎡ 지상 천막파이프조 건물을,
 ⁠(5)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⑥ 부분 36㎡ 지상 컨테이너를,
 ⁠(6)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⑦ 부분 18㎡ 지상 컨테이너를,
 ⁠(7)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⑧ 부분 7㎡ 지상 부속콘크리트 벽돌조 건물을,
 ⁠(8)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⑨ 부분 2㎡ 지상 벽돌조 건물화장실을,
 ⁠(9) 같은 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⑩ 부분 1㎡ 지상 에어컨실외기를
각 철거하고,
 
나.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6,846㎡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30, 29, 28, 2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08㎡는 제외) 1,914㎡를 인도하고,
 
다.  44,787,6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30.부터 2013.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12. 8. 31.부터 위 나.항 기재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월 3,956,238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주위적 피고 3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제1의 가.항 기재 각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3.  원고의 피고 1, 예비적 피고 4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2, 주위적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예비적 피고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주위적 피고 3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1에 대한 청구
피고 1은 원고에게, ⁠(1)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6,84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08㎡를 인도하고,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주택을 철거하며, ⁠(3) 2,527,2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30.부터 2013. 6.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12. 8. 31.부터 위 ⁠(1)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223,23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에 대한 청구
피고 2는 원고에게, ⁠(1) 주문 제1의 가.항 및 ⁠(2)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6,846㎡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36, 35, 34, 33, 32, 30, 29, 28, 2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ㄷ 부분 토지(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08㎡는 제외) 2,726㎡(이하 순차로 ⁠‘이 사건 ㄴ, ㄷ 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3) 63,788,4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30.부터 2013. 6.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2012. 8. 31.부터 위 ⁠(2)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5,634,642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3 주식회사 및 피고 4에 대한 청구
원고에게, ⁠(1) 주위적으로, 피고 3 주식회사는 ⁠(가) 주문 제2항 및 ⁠(나)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6,84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08㎡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주택에서 퇴거하고, ⁠(2) 예비적으로, 피고 4는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6,84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08㎡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및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4,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8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9,630㎡는 2003. 12. 22., 2005. 5. 9., 2008. 2. 22. 3차례의 분할을 거쳐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6,8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토지로 분할되었다.
 ⁠(2) 원고는 2011. 8. 3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저축은행(이하 통틀어 ⁠‘소외 은행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전의 소유권 변동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소유자 소유권이전등기일 소유권 변동원인 1 소외 3, 소외 7(공유지분 각 1/2) 1987. 6. 27. 1987. 6. 26. 증여 2 소외 2 1999. 10. 14. 1994. 9. 27. 매매 3 소외 1 2002. 8. 26. 2002. 8. 26.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 4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2002. 8. 26. 2002. 8. 7. 신탁 5 소외 1 2008. 10. 28. 2008. 10. 28. 신탁재산의 귀속 6 원고 2008. 10. 28. 2008. 10. 28. 신탁 7 소외 1 2009. 6. 29. 2009. 6. 29. 신탁재산의 귀속 8 원고 2009. 6. 29. 2009. 6. 29. 신탁 9 소외 은행들 2011. 8. 31. 2011. 8. 31. 매매 10 원고 2011. 8. 31. 2011. 8. 31. 신탁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지장물의 소유 및 이 사건 토지의 점유관계 등
 ⁠(1) 피고 1은 2001. 12. 17.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08㎡(이하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라고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서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피고 2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108㎡ 지상 양철판넬 무벽사 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191㎡ 지상 블록조 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125㎡ 지상 천막파이프조 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⑤ 부분 163㎡ 지상 천막파이프조 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⑥ 부분 36㎡ 지상 컨테이너를,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⑦ 부분 18㎡ 지상 컨테이너를,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⑧ 부분 7㎡ 지상 부속콘크리트 벽돌조 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⑨ 부분 2㎡ 지상 벽돌조 건물화장실을, 같은 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⑩ 부분 1㎡ 지상 에어컨실외기(이하 위 각 지장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하고, 그 중 위 선내 ③ 부분 191㎡ 지상 블록조 건물을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그 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각 지장물의 부지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다.
 ⁠(3) 한편, 피고 3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4)는 피고 1, 피고 2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주택 및 각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그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1은, 소외 2가 1989. 10. 11.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시작한 이후 소외 4를 거쳐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및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소외 2가 1989. 10. 11.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89.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소외 4가 1995. 10. 9.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5.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1이 2001. 12. 17. 소외 4로부터 2001.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2, 소외 4, 피고 1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를 그 부지로서 점유하였고, 이들의 이 사건 주택 부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소외 2,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피고 1은 1989. 10. 11.부터 20년이 되는 2009. 10. 11. 위 부분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2가 1994. 9. 27.에서야 소외 3, 소외 7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9. 10.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등기부등본상 광주군 광주읍 ⁠(주소 1 생략) 지상에 위치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소외 2는 적어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1994. 9. 27. 이전까지는 아무런 법률상 권원이 없음을 잘 알고서 이 사건 주택 부지를 점유한 타주점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4,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주택이 광주군 광주읍 ⁠(주소 1 생략) 토지 위에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소외 2가 이 사건 주택이 실제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10. 14. 소외 3, 소외 7로부터 1994. 9.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이 등기부등본의 기재와 달리 실제로 이 사건 ① 부분 토지 지상에 소재하고 있고, 소외 2가 1989. 10.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를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삼육재활센터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2가 위 센터를 이전하기 위하여 1989. 8. 27. 소외 7, 소외 6 및 그들의 모인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9,630㎡를 매수하면서 그 지상에 있던 이 사건 주택 및 가건물로 된 창고까지 포함하여 22억 원에 매수한 사실, 다만 소외 2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위 매매계약 무렵인 1989. 1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로 인한 등기의 어려움에다가 위 재활센터의 내부 문제 등으로 인해 1999. 10. 14.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고, 그 등기원인일자 또한 위 내부 문제가 해결된 1994. 9. 27.로 등기신청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소외 2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당시 그 부지인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도 함께 매수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를 소유의 의사로 자주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피고 1이 2009. 10. 11.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를 점유시효취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소외 은행들이 2011. 8. 31. 위 ① 부분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위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뿐이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0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1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2009. 10. 1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였는데, 이후 2011. 8. 31. 소외 은행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회복된 이상 피고 1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철거 청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소유자인 피고 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지장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ㄴ, ㄷ 부분 토지 인도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2가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ㄴ, ㄷ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ㄴ, ㄷ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이 사건 각 지장물이 소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은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전제되는 법리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9. 9. 10. 2009다28462 판결 참조), 이는 건물 자체의 부지에 관하여서뿐 아니라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제공되는 주위의 부지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ㄴ 부분 토지 인도 의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 2가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지장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1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8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ㄴ 부분 토지는 그 경계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외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고, 이 사건 ㄴ 부분 토지에 각종 집기 등이 산재되어 있으며, 자동차의 주차 공간으로도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설치하여 그 지장물이 소재한 부분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ㄴ 부분 토지까지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소유 및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ㄴ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ㄷ 부분 토지 인도의무의 발생 여부
그러나, 피고 2가 이 사건 ㄷ 부분 토지를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소유 및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위 인정사실 및 판단에 의하면, 피고 2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1. 8. 3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ㄴ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 2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소외 5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당 월 임료는 2011. 8. 31.부터 2012. 8. 30.까지 1,950원(= 7,199,400원/3,692㎡), 2012. 8. 31.부터 2013. 8. 30.까지 2,067원(= 7,630,130원/3,692㎡, 소수점 이하 반올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 2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① 2011. 8. 31.부터 2012. 8. 30.까지는 합계 44,787,600원(= 1,950원 × 이 사건 ㄴ 부분 토지 면적 1,914㎡ × 12개월)이고, ② 2012. 8. 31.부터 이 사건 ㄴ 부분 토지 완료시까지는 월 3,956,238원(= 2,067원 × 이 사건 ㄴ 부분 토지 면적 1,914㎡)의 비율에 의한 돈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① 위 44,787,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8. 30.부터 피고 2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8.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2. 8. 31.부터 이 사건 ㄴ 부분 토지 완료시까지 월 3,956,238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당초 소외 9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주택 및 ③ 블록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소외 3(처), 소외 7(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③ 블록조 건물을 증여하였는데, 그 중 소외 2가 1989년경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을 위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2의 영상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2가 1981년, 1989년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 외에 벽돌조로 된 가건물이 존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벽돌조로 된 가건물이 현재 존재하는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과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설령 이 사건 ③ 블록조 건물이 1989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는 1989. 8. 27. 소외 9의 상속인들인 소외 3, 소외 7, 소외 6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면서 그 지상에 있던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지장물 일체를 매수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침으로써 형식적으로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가 달라지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 등 참조), 피고 2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주위적 피고 3 주식회사 및 예비적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3 주식회사는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점유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3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장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 3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이 사건 주택 부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3 주식회사가 피고 1로부터 그 점유, 사용을 허락받아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 3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피고 4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및 각 지장물을 피고 3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고 4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4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 및 각 지장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 및 각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예비적 피고 4가 아니라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위적 피고 3 주식회사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예비적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 주위적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1, 예비적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감정도 생략]

판사 사봉관(재판장) 이수정 이현석

출처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 08. 20. 선고 2012가합20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