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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과 PC파일의 조세탈루 혐의 자료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676
판결 요약
세무조사 이후 새로 발견된 PC파일이 조세탈루 혐의를 뒷받침할 명백한 자료로 인정될 경우,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2차 세무조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자료로 이미 조사된 것이 아니라면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중복세무조사 #세무조사 예외 #조세탈루 혐의 #명백한 자료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후 추가로 발견된 PC파일도 새로운 자료로 중복세무조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PC파일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면 추가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676 판결은 수사 중 발견된 PC파일이 전환사채 등 복잡한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면 새로운 명백한 자료로 보아 재조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금융거래내역과 유사한 정보를 담은 PC파일도 새로운 자료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파일이 단순한 금융내역 정리 이상으로 거래 구조·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경우라면 새로운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676 판결은 원시 금융거래자료와 달리, 거래 사실관계를 피고인이 새로 정리한 PC파일은 기존 조사자료와 동일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3. 중복조사 금지에 예외가 적용되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합리적 근거로 조세탈루 개연성이 상당히 인정되는 자료를 말하며, 이미 조사됐던 자료는 제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676 판결은 대법원 판례 취지(2010두19294 등)를 따라 ‘명백한 자료’는 엄격히 제한되고 기존 자료는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4. 민사판결 요약이나 사후 정리 파일도 중복세무조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민사판결 정리에 불과하다면 사유가 안 되지만, 판결 내용과 달리 새로운 사실관계 및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면 명백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676 판결은 PC파일이 민사판결과 전부 중복되지 않고 별도의 자금흐름 등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음을 근거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5. 기업 사건에서 동일 과세기간 중 1차 세무조사와 일부 기간이 다르면, 중복조사 금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1차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기간에 대한 조사는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676 판결은 과세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PC파일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내지 같은 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제2차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4676 세무조사처분 취소

원 고

김AA 외1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4. 1.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목록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김AA 은 BB전기공업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주식회사 DD 등 BB그룹의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경영해 온 BB그룹의 실경영자이고, 원고 김EE는 원고 김AA의 동거인인 소외 김FF의 친오빠로서 BB그룹의 계열사인 BB전기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BB그룹의 총괄사장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2) 소외 김FF은 원고 김AA과 2009년경부터 동거해온 사람이고, 소외 김GG는 원고 김AA의 자녀이다. 소외 김HH은 원고 김AA 및 김FF의 계모이고, 소외 정JJ는 원고 김AA의 친구이며, 소외 이KK은 원고 김AA의 장모이다.

나. BB전기공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거래

BB전기공업 주식회사는 2015. 6. 26. 33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이하 ⁠‘BB전기공업 제2X회차 전환사채’라 한다)를 ABCD차유동화전문회사에 발행하였는데, ABCD차유동화전문회사는 2016. 6.~7.경 소외 김FF에게 13억 원 상당의, 정JJ에게 7억원 상당의, 김HH에게 13억 원 상당의 위 전환사채를 각 양도하였다.

다. BB전기공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거래

원고 김AA 및 소외 정JJ, 김HH 등은 2016. 6. 15. BB전기공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제2X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B전기공업 제2X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BB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QWER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한 후 같은 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 구체적인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라. 원고 김AA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

PP지방국세청장은 2019. 2. 26.부터 2019. 3. 27.까지 원고 김AA에 대하여 증여세 세무조사(주식변동조사,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를 실시하였으나 무혐의 종결하였다. 위 세무조사는 원고 김AA가 BB전기공업 제2X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자금 출처에 관한 것이었다.

마. 원고 김AA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 및 제1차 고발

1) 피고는 2019. 9. 20.부터 2020. 1. 25.까지(2020. 1. 9.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 원고 김AA 및 소외 김FF, 정JJ, 김HH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및 증여세 세무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16. 6. 1.부터 2016. 7. 31.까지)를 각 실시하였다. 위 세무조사는 소외 김FF,정JJ, 김HH 등이 BB전기공업 제25회차 전환사채, BB전기공업 제2X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자금 출처에 관한 것이었다.

2) 위 세무조사 결과, 피고는 소외 김FF, 정JJ, 김HH의 인수자금은 실제로는 원고 김AA의 자금이었고, 해당 거래들은 원고 김AA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0. 4. 3. OO지방검찰청에 원고 김AA, 원고 김AA, 소외 김FF, 정JJ, 김HH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각 고발하였다.

바. OO지방검찰청의 추가 고발의뢰

OO지방검찰청은 2023. 4. 5.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고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원고 김AA 및 소외 김GG의 증여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양도소득세 포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추가 고발을 의뢰함과 아울러 관련 증거자료로서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CB, BW 자금원천, 용처[72]’ 파일(이하 ⁠‘이 사건 PC파일’이라 한다)을 함께 송부하였다. 구체적인 고발의뢰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고발의뢰’라 한다).

{그림 생략}

사. 원고들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결정 및 조세심판청구

1) 피고는 이 사건 고발의뢰에 따라 2023. 4. 25.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결정내용에 따른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조세심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9, 2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PC파일은 원고 김AA의 배우자인 김FF의 PC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로서, 종전에 대한민국이 ZXCVB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 관련 판결(UU지방법원 YY지원 2022. 11. 10. 선고 2020가합404425 판결,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의 내용을 분석·정리한 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PC파일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내지 같은 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조세범 처벌 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제1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재조사 결정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김AA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정 부분(조사대상 과세기간:2016. 5. 1.부터 2016. 5. 31.까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AA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 중 증여세 조사 부분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6. 6. 1.부터 2016. 7. 31.까지이고, 제2차 세무조사 중 증여세 조사 부분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6. 5. 1.부터 2016. 7. 31.까지인바, 그중 2016. 5. 1.부터 2016. 5. 31.까지의 기간은 중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 11.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 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2 내지 26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PC파일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내지 같은 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제2차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3. 20. 원고 김AA의 실제 주거지인 서울 SS구 SSSSS길 200-SS, S동 SSS호(SS동, SSSSS)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내에서 이 사건 PC파일을 발견하였다. 당시 위 파일이 발견된 폴더명은 ⁠‘김AA’이었고, 파일명은 ⁠‘CB, BW 자금원천, 용처[72].xlsx’이었다. 위 파일은 원고들 측에서 제1차 세무조사 이후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CC 제4회 BW, BB전기 제29회BW, BB전기 제25회 CB’(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의 발행·양도 경위, 명의상 최종 인수인의 이름, 사채취득 자금 원천 및 흐름, 최종 사용처 등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관련 민사판결은 대한민국이 원고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김AA의 ZXCVB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받은 후 ZXCVB 주식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위 사건의 원고인 대한민국은 위 대여금 채권의 형식적인 채권자가 소외 김GG, 김김EE선, 김HH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대여자는 원고 김AA이라고 주장하였고, 담당 재판부는 원고 김AA이 BB그룹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대여금이 인출된 계좌들을 원고 김AA이 지배, 관리하였고, 대여금의 자금 출처 또한 원고 김AA이라고 판단하여 대한민국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위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소외 정JJ의 BB전기공업 제25회차 전환사채 인수 자금출처가 원고 김AA이라고 인정한 것[갑 제24호증 제30쪽, 소외 김GG가 ZXCVB 주식회사에 3XX,000,000원을 이체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자금의 출처를 판단한 내용이다. 그런데 위 내용은 이 사건 PC파일 내용 중 극히 일부와 중복될 뿐이고, 위 파일의 같은 항목(BB전기공업 제2X회차 전환사채)에 기재된 내용 중에는 위 판결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외에는 이 사건 사채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달리 이 사건 PC파일에 기재된 이 사건 사채의 발행경위나 자금출처, 자금흐름 등은 위 판결에 드러나 있지 않고, 해당 민사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PC파일의 작성일자인 2023. 2. 28. 또는 2023. 3. 1.이 이 사건 사채 거래 당시가 아니라 관련 민사판결의 선고 이후인 점을 들어, 위 파일이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을 단순히 분석·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2023년 당시에 이미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해당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이 사건 사채 거래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지 작성일자만으로 위 파일이 단지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을 분석·정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원고들은,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방식과 원고들에 대한 제1차 세무 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는 제1차 세무조사에서 원고들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하였을 것이므로, 사실상 그와 동일한 내용을 분석·정리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PC파일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제1차 세무조사에서 원고들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원고들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스스로가 이 사건 사채와 관련된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상세하게 분석·정리한 이 사건 PC파일이 원시자료인 금융거래내역과 동일한 자료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PC파일이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이미 조사된 자료라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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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과 PC파일의 조세탈루 혐의 자료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676
판결 요약
세무조사 이후 새로 발견된 PC파일이 조세탈루 혐의를 뒷받침할 명백한 자료로 인정될 경우,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2차 세무조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자료로 이미 조사된 것이 아니라면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중복세무조사 #세무조사 예외 #조세탈루 혐의 #명백한 자료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후 추가로 발견된 PC파일도 새로운 자료로 중복세무조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PC파일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면 추가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676 판결은 수사 중 발견된 PC파일이 전환사채 등 복잡한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면 새로운 명백한 자료로 보아 재조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금융거래내역과 유사한 정보를 담은 PC파일도 새로운 자료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파일이 단순한 금융내역 정리 이상으로 거래 구조·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경우라면 새로운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676 판결은 원시 금융거래자료와 달리, 거래 사실관계를 피고인이 새로 정리한 PC파일은 기존 조사자료와 동일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3. 중복조사 금지에 예외가 적용되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합리적 근거로 조세탈루 개연성이 상당히 인정되는 자료를 말하며, 이미 조사됐던 자료는 제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676 판결은 대법원 판례 취지(2010두19294 등)를 따라 ‘명백한 자료’는 엄격히 제한되고 기존 자료는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4. 민사판결 요약이나 사후 정리 파일도 중복세무조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민사판결 정리에 불과하다면 사유가 안 되지만, 판결 내용과 달리 새로운 사실관계 및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면 명백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676 판결은 PC파일이 민사판결과 전부 중복되지 않고 별도의 자금흐름 등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음을 근거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5. 기업 사건에서 동일 과세기간 중 1차 세무조사와 일부 기간이 다르면, 중복조사 금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1차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기간에 대한 조사는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676 판결은 과세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PC파일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내지 같은 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제2차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4676 세무조사처분 취소

원 고

김AA 외1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4. 1.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목록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김AA 은 BB전기공업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주식회사 DD 등 BB그룹의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경영해 온 BB그룹의 실경영자이고, 원고 김EE는 원고 김AA의 동거인인 소외 김FF의 친오빠로서 BB그룹의 계열사인 BB전기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BB그룹의 총괄사장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2) 소외 김FF은 원고 김AA과 2009년경부터 동거해온 사람이고, 소외 김GG는 원고 김AA의 자녀이다. 소외 김HH은 원고 김AA 및 김FF의 계모이고, 소외 정JJ는 원고 김AA의 친구이며, 소외 이KK은 원고 김AA의 장모이다.

나. BB전기공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거래

BB전기공업 주식회사는 2015. 6. 26. 33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이하 ⁠‘BB전기공업 제2X회차 전환사채’라 한다)를 ABCD차유동화전문회사에 발행하였는데, ABCD차유동화전문회사는 2016. 6.~7.경 소외 김FF에게 13억 원 상당의, 정JJ에게 7억원 상당의, 김HH에게 13억 원 상당의 위 전환사채를 각 양도하였다.

다. BB전기공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거래

원고 김AA 및 소외 정JJ, 김HH 등은 2016. 6. 15. BB전기공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제2X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B전기공업 제2X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BB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QWER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한 후 같은 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 구체적인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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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 김AA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

PP지방국세청장은 2019. 2. 26.부터 2019. 3. 27.까지 원고 김AA에 대하여 증여세 세무조사(주식변동조사,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를 실시하였으나 무혐의 종결하였다. 위 세무조사는 원고 김AA가 BB전기공업 제2X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자금 출처에 관한 것이었다.

마. 원고 김AA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 및 제1차 고발

1) 피고는 2019. 9. 20.부터 2020. 1. 25.까지(2020. 1. 9.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 원고 김AA 및 소외 김FF, 정JJ, 김HH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및 증여세 세무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16. 6. 1.부터 2016. 7. 31.까지)를 각 실시하였다. 위 세무조사는 소외 김FF,정JJ, 김HH 등이 BB전기공업 제25회차 전환사채, BB전기공업 제2X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자금 출처에 관한 것이었다.

2) 위 세무조사 결과, 피고는 소외 김FF, 정JJ, 김HH의 인수자금은 실제로는 원고 김AA의 자금이었고, 해당 거래들은 원고 김AA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0. 4. 3. OO지방검찰청에 원고 김AA, 원고 김AA, 소외 김FF, 정JJ, 김HH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각 고발하였다.

바. OO지방검찰청의 추가 고발의뢰

OO지방검찰청은 2023. 4. 5.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고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원고 김AA 및 소외 김GG의 증여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양도소득세 포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추가 고발을 의뢰함과 아울러 관련 증거자료로서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CB, BW 자금원천, 용처[72]’ 파일(이하 ⁠‘이 사건 PC파일’이라 한다)을 함께 송부하였다. 구체적인 고발의뢰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고발의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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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원고들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결정 및 조세심판청구

1) 피고는 이 사건 고발의뢰에 따라 2023. 4. 25.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결정내용에 따른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조세심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9, 2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PC파일은 원고 김AA의 배우자인 김FF의 PC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로서, 종전에 대한민국이 ZXCVB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 관련 판결(UU지방법원 YY지원 2022. 11. 10. 선고 2020가합404425 판결,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의 내용을 분석·정리한 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PC파일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내지 같은 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조세범 처벌 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제1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재조사 결정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김AA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정 부분(조사대상 과세기간:2016. 5. 1.부터 2016. 5. 31.까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AA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 중 증여세 조사 부분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6. 6. 1.부터 2016. 7. 31.까지이고, 제2차 세무조사 중 증여세 조사 부분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6. 5. 1.부터 2016. 7. 31.까지인바, 그중 2016. 5. 1.부터 2016. 5. 31.까지의 기간은 중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 11.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 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2 내지 26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PC파일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내지 같은 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제2차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3. 20. 원고 김AA의 실제 주거지인 서울 SS구 SSSSS길 200-SS, S동 SSS호(SS동, SSSSS)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내에서 이 사건 PC파일을 발견하였다. 당시 위 파일이 발견된 폴더명은 ⁠‘김AA’이었고, 파일명은 ⁠‘CB, BW 자금원천, 용처[72].xlsx’이었다. 위 파일은 원고들 측에서 제1차 세무조사 이후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CC 제4회 BW, BB전기 제29회BW, BB전기 제25회 CB’(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의 발행·양도 경위, 명의상 최종 인수인의 이름, 사채취득 자금 원천 및 흐름, 최종 사용처 등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관련 민사판결은 대한민국이 원고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김AA의 ZXCVB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받은 후 ZXCVB 주식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위 사건의 원고인 대한민국은 위 대여금 채권의 형식적인 채권자가 소외 김GG, 김김EE선, 김HH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대여자는 원고 김AA이라고 주장하였고, 담당 재판부는 원고 김AA이 BB그룹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대여금이 인출된 계좌들을 원고 김AA이 지배, 관리하였고, 대여금의 자금 출처 또한 원고 김AA이라고 판단하여 대한민국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위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소외 정JJ의 BB전기공업 제25회차 전환사채 인수 자금출처가 원고 김AA이라고 인정한 것[갑 제24호증 제30쪽, 소외 김GG가 ZXCVB 주식회사에 3XX,000,000원을 이체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자금의 출처를 판단한 내용이다. 그런데 위 내용은 이 사건 PC파일 내용 중 극히 일부와 중복될 뿐이고, 위 파일의 같은 항목(BB전기공업 제2X회차 전환사채)에 기재된 내용 중에는 위 판결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외에는 이 사건 사채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달리 이 사건 PC파일에 기재된 이 사건 사채의 발행경위나 자금출처, 자금흐름 등은 위 판결에 드러나 있지 않고, 해당 민사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PC파일의 작성일자인 2023. 2. 28. 또는 2023. 3. 1.이 이 사건 사채 거래 당시가 아니라 관련 민사판결의 선고 이후인 점을 들어, 위 파일이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을 단순히 분석·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2023년 당시에 이미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해당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이 사건 사채 거래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지 작성일자만으로 위 파일이 단지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을 분석·정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원고들은,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방식과 원고들에 대한 제1차 세무 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는 제1차 세무조사에서 원고들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하였을 것이므로, 사실상 그와 동일한 내용을 분석·정리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PC파일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제1차 세무조사에서 원고들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원고들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스스로가 이 사건 사채와 관련된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상세하게 분석·정리한 이 사건 PC파일이 원시자료인 금융거래내역과 동일한 자료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PC파일이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이미 조사된 자료라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