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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할인쿠폰 적용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판단

2013누14254
판결 요약
홈쇼핑에서 할인쿠폰 등이 적용된 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으로 삼아야 하며, 할인 전 금액이 아니라 할인액을 차감한 후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기각되었습니다.
#홈쇼핑 #할인쿠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에누리
질의 응답
1. 홈쇼핑에서 할인쿠폰 사용 시 부가가치세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지급받은 금액(할인 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4254 판결은 할인쿠폰 등이 적용된 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만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할인쿠폰을 통한 매출 감소분(에누리)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보나요?
답변
할인쿠폰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원고와 홈쇼핑 계약 내용, 거래 체계, 구매자 입장 등을 종합하여 할인액 차감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2013누14254).
3. 세금계산서는 할인 전 금액과 할인 후 금액 중 어느 금액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할인 후 실제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2013누1425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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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누1425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큐로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0854 판결

【변론종결】

2013. 10. 30.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20,500,390원, 2006년 제2기분 9,618,770원, 2007년 제1기분 13,130,890원, 2007년 제2기분 20,526,850원, 2008년 제1기분 8,421,590원, 2008년 제2기분 1,686,25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할인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① 원고가 씨제이 홈쇼핑과 체결한 계약에서도 원고의 요청 또는 씨제이 홈쇼핑이 원고와 협력하여 할인쿠폰, 일시불할인 등을 통하여 상품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갑 제1호증의 8), ② 상품구매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원고를 공급자로 하고, 상품구매자를 ⁠‘공급받는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갑 제1호증의 10, 변론 전체의 취지),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한 상품구매자 입장에서도 할인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거래 체계와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공급자로 하고 상품구매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생한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누142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