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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정치자금법 선거 후보추천 관련 기부 판단기준 및 무죄 인정

2011도17163
판결 요약
정치자금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제공됐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관련성이 없으면 무죄로 봅니다. 후보자 추천과 특별당비 납부 사이에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위반 #후보자추천 #정치자금 기부 기준 #관련성 판단 #무죄사례
질의 응답
1. 특정인 후보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항상 정치자금법 위반인가요?
답변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추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만 위법으로 봅니다. 단순 기부행위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7163 판결은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정치자금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이거나, 또는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후보자추천 관련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후보자추천과 자금 제공의 관련성은 후보추천 절차, 금액, 전달방법, 당사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7163 판결은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지위, 절차, 경위, 금액, 전달방법, 언행 등 종합 판단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특별당비 납부와 후보자 추천에는 관련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둘 사이에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17163 판결은 특별당비 납부가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고, 관련성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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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5에대하여예비적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7163 판결]

【판시사항】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제45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위와 같은 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제45조 제2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6307 판결,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192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오세욱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12. 1. 선고 2010노5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제45조 제2항 제5호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라 함은 정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6307 판결,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관련성 유무의 판단은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지위, 정치자금 수수 당시 당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절차와 그 결과, 정치자금 수수의 경위와 그 금액 및 전달방법, 정치자금 수수를 전후한 당사자들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 1의 경력과 사회활동 내용, ○○당의 비례대표 전라남도의회의원 후보자 신청 현황,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정치적 관계 및 피고인 2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된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 2의 특별당비 납부가 이들이 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위 특별당비 납부와 후보자 추천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의 각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기부’ 및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71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