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 이용자들에게 분산되어 있어‘국내자산’또는‘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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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2477(202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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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219(2024.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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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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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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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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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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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 이용자들에게 분산되어 있어‘국내자산’또는‘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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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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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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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사 건 |
2024누42477 기타소득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 |
원 고 |
주식회사AA |
피 고 |
XX세무서장외1 |
변 론 종 결 |
2024. 09. 27. |
판 결 선 고 |
2023. 10. 25.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1 표 ‘고지일’란 기재 날짜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고지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단, 제1심판결의 별지 1, 2는 이 판결의 별지 1, 2로 바꾼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소득세법 제119조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정하고, 마목에서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카목에서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각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은 ‘이와 유사한 소득’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은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4490 판결 등 참조).
3)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6면 표 아래 제6행부터 제7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액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하여 생기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3, 9호가 ‘부동산’ 양도소득을 ‘국내에 있는’ 부동산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가 가상자산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유가증권 양도의 경우 부동산과 달리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명확한 법령의 규정 없이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과 관련한 국내원천소득의 결정기준을 해당 자산의 물리적 소재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양도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해석할 근거가 없고, 이러한 해석은 거래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은 ‘이와 유사한 소득’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구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유사한 소득’이라는 문구만으로는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포괄적 규정으로 경제적 성질상 원천이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3)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블록체인은 중앙집중식 기록보관 시스템과는 달리 데이터 원장을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이다. 즉 온라인에서 물건의 이전 또는 그 대가의 지급 등 거래내용이 담긴 블록들이 이어져 전체적인 데이터 원장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기록이 중앙서버가 아닌 이용자들에게 분산되어 있고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고 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에서 정한 ‘국내자산’, 카목에서 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4) 구 소득세법 제119조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정함으로써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경우를 열거한 규정일 뿐(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을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대상과 달리 새롭게 정하여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구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구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바,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국내자산’ 내지 ‘국내에 있는 자산’으로써 해당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상자산 관련 소득은 개정 소득세법에서 새롭게 규정되었고 구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가상자산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을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119조 제12호 타목에서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제119조 제12호 타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정하면서 ‘①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상자산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②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였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119조 제12호 타목은 당초 부칙 제5조 제1항, 제20조 제2항에서 2022. 1. 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가, 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위 부칙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시기가 2023. 1. 1. 이후로 유예되었고, 다시 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위 부칙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시기가 2025. 1. 1. 이후로 다시 유예되었다.
이처럼 개정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 대하여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및 구체적인 소득금액 산정방식을 마련하면서 장래효를 규정하였으므로,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위 개정 소득세법 규정들은 새롭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은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에 관하여 정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다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 방식을 사전에 법령에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소득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면 그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을 위해 구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들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상자산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구 소득세법이 정한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하여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조세법률관계에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기획재정부도 2020. 7. 22.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갑 제4호증의2)를 배포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이유에 관하여 ‘그동안 과세되어 오지 않은 가상자산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되,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현재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상 열거되어 있지 않은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 무차별원칙은 일방 체약국의 국민이 타방 체약국에서 타방 체약국의 국민과 동일한 상황에 있거나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세제상의 차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19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무차별원칙은 OECD 모델 조세조약(제24조), 우리나라가 체결한 미국, 독일, 벨기에, 프랑스,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등과의 조세조약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무차별원칙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경우를 열거한 규정일 뿐, 소득세의 과세대상을 거주자의 그것과 달리 새롭게 정하여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와 달리 거주자의 과세대상과 비거주자의 과세대상이 다르다고 보게 된다면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개정 소득세법 또한 가상자산소득에 관하여 거주자(기타소득)와 비거주자(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동일하게 과세근거 규정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경우에도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관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과 유사한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고(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들이 국세청 심사청구 과정에서 ‘구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기타소득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과 달리,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폭넓은 범위에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갑 제2호증의 1, 2 13면, 전자소송기록 면수 기준), 기획재정부도 2020. 7. 22.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갑 제4호증의 2)에서 ‘현행 세법상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되고 있다’는 취지로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신설하게 된 취지를 밝힌 점(이러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119조 제12호 타목 등에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국회 논의에서 정부 측이 ‘국세청이 현행 세법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과세를 했다. 정부안은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에 대하여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는 일부 의견을 부수적으로 개진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개정 소득세법 조항들의 신설이 기존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의 규정으로는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에 별다른 의문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는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등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단순히 비거주자만을 선별하여 과세처분에 나아간데 그친 것이 아니라,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과세처분이 불가능함에도 비거주자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다는 전제에 있는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추가 판단 (가정적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비거주자인 회원들과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위 회원들에게 가상자산 거래 소득인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지급액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은 ‘제119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과 함께,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및 기타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소득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8246 판결의 취지등 참조).
그런데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인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본래 가상자산에 대하여 양수 등을 한 자이고, 원고에게 비거주자인 회원들을 대신하여 가상자산 매매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근거는 없다. 원고는 단지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중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비거주자인 회원들이 거래소의 가상계좌에 원화를 입금한 후 배정받은 원화 포인트로 가상자산을 거래한 뒤 남은 잔여 원화 포인트의 출금을 요청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원화를 회원들인 비거주자가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한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비거주자인 회원들과 체결한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부담하는 원화 포인트 반환의무는 회원들이 당초 원고의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자산으로 입금한 원금 상당액과 이후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손익의 합산액 중 해당 회원이 출금을 요청한 금액에 관한 것으로, 회원들이 원고의 거래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하나일 뿐, 회원들 간의 개별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대금의 지급의무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회원들에게 가상자산 매매 등의 법률행위에 의한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0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징수업무, 즉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을 수권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 성격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두21952 판결의 취지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양수 등을 한 자라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와 회원들 간에 체결된 서비스이용약관(갑 제5호증)에는 ‘포인트란 회사에서 지정한 관련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를 지칭하며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고 정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원화 포인트 반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제19조), 위 서비스이용약관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원고가 회원들의 대리인 내지 수임자로서 가상자산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는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회원을 대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원고의 어떠한 행위도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대리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제23조)’고 기재되어 있는 등 가상자산 양도대금 등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수수료를 수령하는 등 원천징수업무의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위 약관 제18조에서 ‘회사는 구매자/판매자에게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거래소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것일 뿐, 가상자산 양도대금 등을 지급하는 것에 관한 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만으로 원고가 묵시적으로 원천징수 업무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가상자산 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의 양수 등을 한 자의 원천납세의무자인 양도 등을 한 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을 위임받았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까지 위임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3) 한편,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소득의 지급자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할 소득금액 등으로부터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징수방법으로서 원천징수제도를 통하여 조세포탈을 방지하고 징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반대급부 없이 원천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뿐만 아니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징수당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바, 이러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재산권 제한의 측면 등을 고려하면,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하는 조세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제156조 제16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119조 제12호 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규정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은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0항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규정들만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은 개정 소득세법 제156조 제16항에 따라 새롭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2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 이용자들에게 분산되어 있어‘국내자산’또는‘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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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2477(202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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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219(2024.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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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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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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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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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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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 이용자들에게 분산되어 있어‘국내자산’또는‘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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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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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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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사 건 |
2024누42477 기타소득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 |
원 고 |
주식회사AA |
피 고 |
XX세무서장외1 |
변 론 종 결 |
2024. 09. 27. |
판 결 선 고 |
2023. 10. 25.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1 표 ‘고지일’란 기재 날짜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고지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단, 제1심판결의 별지 1, 2는 이 판결의 별지 1, 2로 바꾼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소득세법 제119조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정하고, 마목에서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카목에서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각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은 ‘이와 유사한 소득’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은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4490 판결 등 참조).
3)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6면 표 아래 제6행부터 제7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액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하여 생기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3, 9호가 ‘부동산’ 양도소득을 ‘국내에 있는’ 부동산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가 가상자산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유가증권 양도의 경우 부동산과 달리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명확한 법령의 규정 없이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과 관련한 국내원천소득의 결정기준을 해당 자산의 물리적 소재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양도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해석할 근거가 없고, 이러한 해석은 거래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은 ‘이와 유사한 소득’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구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유사한 소득’이라는 문구만으로는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포괄적 규정으로 경제적 성질상 원천이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3)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블록체인은 중앙집중식 기록보관 시스템과는 달리 데이터 원장을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이다. 즉 온라인에서 물건의 이전 또는 그 대가의 지급 등 거래내용이 담긴 블록들이 이어져 전체적인 데이터 원장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기록이 중앙서버가 아닌 이용자들에게 분산되어 있고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고 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에서 정한 ‘국내자산’, 카목에서 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4) 구 소득세법 제119조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정함으로써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경우를 열거한 규정일 뿐(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을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대상과 달리 새롭게 정하여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구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구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바,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국내자산’ 내지 ‘국내에 있는 자산’으로써 해당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상자산 관련 소득은 개정 소득세법에서 새롭게 규정되었고 구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가상자산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을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119조 제12호 타목에서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제119조 제12호 타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정하면서 ‘①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상자산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②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였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119조 제12호 타목은 당초 부칙 제5조 제1항, 제20조 제2항에서 2022. 1. 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가, 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위 부칙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시기가 2023. 1. 1. 이후로 유예되었고, 다시 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위 부칙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시기가 2025. 1. 1. 이후로 다시 유예되었다.
이처럼 개정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 대하여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및 구체적인 소득금액 산정방식을 마련하면서 장래효를 규정하였으므로,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위 개정 소득세법 규정들은 새롭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은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에 관하여 정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다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 방식을 사전에 법령에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소득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면 그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을 위해 구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들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상자산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구 소득세법이 정한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하여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조세법률관계에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기획재정부도 2020. 7. 22.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갑 제4호증의2)를 배포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이유에 관하여 ‘그동안 과세되어 오지 않은 가상자산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되,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현재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상 열거되어 있지 않은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 무차별원칙은 일방 체약국의 국민이 타방 체약국에서 타방 체약국의 국민과 동일한 상황에 있거나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세제상의 차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19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무차별원칙은 OECD 모델 조세조약(제24조), 우리나라가 체결한 미국, 독일, 벨기에, 프랑스,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등과의 조세조약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무차별원칙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경우를 열거한 규정일 뿐, 소득세의 과세대상을 거주자의 그것과 달리 새롭게 정하여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와 달리 거주자의 과세대상과 비거주자의 과세대상이 다르다고 보게 된다면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개정 소득세법 또한 가상자산소득에 관하여 거주자(기타소득)와 비거주자(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동일하게 과세근거 규정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경우에도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관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과 유사한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고(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들이 국세청 심사청구 과정에서 ‘구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기타소득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과 달리,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폭넓은 범위에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갑 제2호증의 1, 2 13면, 전자소송기록 면수 기준), 기획재정부도 2020. 7. 22.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갑 제4호증의 2)에서 ‘현행 세법상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되고 있다’는 취지로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신설하게 된 취지를 밝힌 점(이러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119조 제12호 타목 등에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국회 논의에서 정부 측이 ‘국세청이 현행 세법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과세를 했다. 정부안은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에 대하여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는 일부 의견을 부수적으로 개진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개정 소득세법 조항들의 신설이 기존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의 규정으로는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에 별다른 의문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는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등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단순히 비거주자만을 선별하여 과세처분에 나아간데 그친 것이 아니라,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과세처분이 불가능함에도 비거주자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다는 전제에 있는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추가 판단 (가정적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비거주자인 회원들과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위 회원들에게 가상자산 거래 소득인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지급액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은 ‘제119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과 함께,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및 기타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소득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8246 판결의 취지등 참조).
그런데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인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본래 가상자산에 대하여 양수 등을 한 자이고, 원고에게 비거주자인 회원들을 대신하여 가상자산 매매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근거는 없다. 원고는 단지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중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비거주자인 회원들이 거래소의 가상계좌에 원화를 입금한 후 배정받은 원화 포인트로 가상자산을 거래한 뒤 남은 잔여 원화 포인트의 출금을 요청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원화를 회원들인 비거주자가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한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비거주자인 회원들과 체결한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부담하는 원화 포인트 반환의무는 회원들이 당초 원고의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자산으로 입금한 원금 상당액과 이후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손익의 합산액 중 해당 회원이 출금을 요청한 금액에 관한 것으로, 회원들이 원고의 거래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하나일 뿐, 회원들 간의 개별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대금의 지급의무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회원들에게 가상자산 매매 등의 법률행위에 의한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0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징수업무, 즉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을 수권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 성격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두21952 판결의 취지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양수 등을 한 자라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와 회원들 간에 체결된 서비스이용약관(갑 제5호증)에는 ‘포인트란 회사에서 지정한 관련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를 지칭하며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고 정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원화 포인트 반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제19조), 위 서비스이용약관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원고가 회원들의 대리인 내지 수임자로서 가상자산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는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회원을 대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원고의 어떠한 행위도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대리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제23조)’고 기재되어 있는 등 가상자산 양도대금 등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수수료를 수령하는 등 원천징수업무의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위 약관 제18조에서 ‘회사는 구매자/판매자에게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거래소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것일 뿐, 가상자산 양도대금 등을 지급하는 것에 관한 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만으로 원고가 묵시적으로 원천징수 업무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가상자산 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의 양수 등을 한 자의 원천납세의무자인 양도 등을 한 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을 위임받았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까지 위임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3) 한편,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소득의 지급자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할 소득금액 등으로부터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징수방법으로서 원천징수제도를 통하여 조세포탈을 방지하고 징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반대급부 없이 원천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뿐만 아니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징수당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바, 이러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재산권 제한의 측면 등을 고려하면,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하는 조세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제156조 제16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119조 제12호 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규정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은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0항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규정들만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은 개정 소득세법 제156조 제16항에 따라 새롭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2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