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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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54055 판결]
甲의 乙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丙 주식회사가 근보증, 丁 주식회사 등이 연대보증한 후 丙 회사가 乙 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이미 상환되었으니 丁 회사와 상의하라’고 안내받고 丁 회사의 요청으로 丁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안에서, 甲의 丁 회사에 대한 대출금 상당액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甲의 乙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丙 주식회사가 근보증, 丁 주식회사 등이 연대보증한 후 丙 회사가 乙 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이미 상환되었으니 丁 회사와 상의하라’고 안내받고 丁 회사의 요청에 따라 丁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안에서, 丁 회사가 대출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甲이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甲의 丁 회사에 대한 대출금 상당액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
피고
서울고법 2013. 6. 27. 선고 2012나62136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2007. 8. 17.경 시행사인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동호수 1 생략) 상가(이후 (동호수 2 생략)상가로 교체하였다)를 497,550,000원에 분양받아 계약금을 납부하고, 이후 분양계약에 따라 소외 1 회사와 원고의 공동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2007. 12. 17. 소외 2 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99,51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중도금 중 일부로 지급한 사실,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부탁으로 이 사건 저축은행과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비롯한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의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중도금 대출 채무에 대하여 소외 1 회사, 이 사건 상가 시공사 등도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09. 4. 17.경 이 사건 근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인 원금 99,510,000원 및 이자 2,633,525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금 약 53억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소외 1 회사는 2009. 2.경 피고에게 소외 3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 형식으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안내한 사실, 피고는 2009. 4. 23. 위 (동호수 2 생략)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상가를 담보로 소외 3 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저축은행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이 이미 상환되었으니 소외 1 회사와 상의하라’고 안내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외 1 회사에게 문의한 후 소외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인 99,510,000원을 소외 1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뿐만 아니라 시행사인 소외 1 회사도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었고,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요청으로 이 사건 저축은행과 이 사건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시행사인 소외 1 회사가 피고에게 소외 3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 형식으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소외 3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 형식의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이 이미 상환되었으니 소외 1 회사와 상의하라’고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일반 거래관념상 피고의 입장에서 볼 때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진 자로서 위 구상금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나 소외 1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보증계약 체결에 대한 사항을 알려준 바 없었기에 피고로서는 원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알 수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고로서는 원고의 대위변제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로서 그 분양대금의 납부, 중도금 대출, 대출금의 대환 절차 등 일체의 과정에 관하여 시행사인 소외 1 회사의 안내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준점유자인 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상당액인 99,510,000원을 변제한 것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유효한 변제라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8587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소외 1 회사는 시행사로서 원고 등과 함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이 이미 상환되었으니 시행사인 소외 1 회사와 상의하라는 말만 듣고 소외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외 1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당액을 송금하였다는 것으로서, 소외 1 회사가 원고의 대위변제에 관여하였다거나 피고가 소외 1 회사가 대출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다른 사정 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소외 1 회사가 일반 거래관념상 이 사건 대출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는 이미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소외 3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 상환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그 안내와 달리 이 사건 대출금이 누군가에 의하여 상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대위변제 경위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저축은행으로부터 이미 대출금이 상환되었으니 소외 1 회사와 상의하라는 말만 들었을 뿐임에도, 이 사건 대출금의 대위변제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아무런 확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소외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1억 원에 가까운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을 소외 1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 심리하지 않은 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대출금 상당액의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47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