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문(의료·IT·행정)

면세유류공급확인서 위조 환급세액 환수의 적법성 판단

2012두20892
판결 요약
석유류가 면세 대상이 아님에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교통세 등 환급을 받은 경우, 세무서장은 신고 오류를 이유로 환수 처분(경정결정)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통세 환수 #면세유류공급확인서 #세무서장 환수처분 #신고 오류 경정결정 #환급세액 환수
질의 응답
1.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해 환급받은 교통세 등은 환수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환급세액 신고에 오류가 있다면 세무서장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0892 판결은 허위 확인서로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 신고 오류를 사유로 경정결정 및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환수 처분이 자기책임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환수 처분은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을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여 자기책임원칙 위배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0892 판결은 환수 처분은 원래 납부할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헌법상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는 사정이 있나요?
답변
예, 납부의무 해태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0892 판결은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0892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乙 주유소 등에 반출한 석유류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의 교통세 등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기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을 수 없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 등에 제출하여 환급세액을 환급받자 관할 세무서장 등이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이를 환수하는 교통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 제1항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의 사유를 제7조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7조의 신고 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2항, 제3항,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8. 22. 선고 2011누24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고 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제2항에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앞서 본 2006. 12. 30.의 각 개정 법률을 포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고 정하고, 제113조제2항에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교통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및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명 변경 전후의 법률을 일괄하여 ⁠‘구 교통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교통세(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경에너지주유소 등에 반출한 이 사건 석유류가 실제로는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교통세 등의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기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을 수 없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피고들에게 제출함으로써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환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를 토대로 하여,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의 사유를 제7조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7조의 신고 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들이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원래 납부하였어야 할 교통세 등을 징수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통세 등 환급세액의 확정이나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는 교통세 등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그 면제사유인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03. 28. 선고 2012두208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