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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수강명령 부과 기준 및 적용 시기 쟁점 – 시행일 이후 실형에도 명령 가능

2013도1525
판결 요약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 개정 전에는 집행유예시만 수강명령 부과가 가능했으나, 2011.10.8. 시행 후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에도 수강명령이 가능합니다. 단, 범행일이 시행일 이전이면 실형 선고시 수강명령 부과는 위법입니다. 실무상 범행일과 적용법 시행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 #실형 #수강명령 #시행일 #부칙
질의 응답
1. 성폭력범죄 실형 선고 시에도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2011.10.8. 이후 범한 성폭력범죄에는 실형 선고 시에도 수강명령 부과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525 판결은 개정 특례법 시행일(2011.10.8.) 이후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 선고 시 실형이라도 수강명령 병과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폭력범죄 수강명령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정법 시행 후 범한 범죄에 한해 유죄판결(실형, 집행유예 포함) 시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525 판결은 부칙 제2항에 따라 2011.10.8. 이후 범행만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범행일이 법 시행일 이전이면 실형 선고 시 수강명령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시행일 이전 범행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525 판결은 시행 전 범행에는 실형과 동시에 수강명령을 부가한 원심은 법리오해로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4. 부수처분(수강명령)만 위법이면 전체 판결이 파기됩니까?
답변
수강명령과 함께 선고된 사건 전체를 전부 파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525 판결은 수강명령과 본형은 분리 불가하여 일부 위법이면 전체 파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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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준강간치상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

【판시사항】

2011. 4. 7.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1. 10. 8.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것)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내에서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부칙(2011. 4. 7.)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개정 특례법이 시행된 2011. 10. 8.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부칙(2011. 4. 7.) 제1항,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한원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1. 16. 선고 2012노5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것, 이하 ⁠‘구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개정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개정 특례법이 시행된 2011. 10. 8.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일은 개정 특례법 제16조 제2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1. 9. 26.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 원심판결에는 개정 특례법 부칙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특례법 제16조에 규정된 수강명령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그 수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3. 0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