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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기준

2011두27896
판결 요약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각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 개별 주택 단위가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정해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부속토지 #납세의무 #과세기준금액 #다주택자
질의 응답
1.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아니어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896 판결은 주택의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소유자는 기준 금액 초과 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속토지만 여러 채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주택의 부속토지 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896 판결은 여럿의 부속토지 가액을 건물과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 합산한 총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납세의무가 생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각각의 부속토지가 속한 개별 주택이 기준금액을 초과해야만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각각의 주택별 개별 공시가격이 기준금액을 넘지 않더라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넘으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896 판결은 주택별로 기준금을 넘을 필요 없이, 총액 기준으로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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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조 제3호,
제5호,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3호,
제183조 제1항 단서,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문언 내용에 아울러 2005. 1. 5. 재산세 개편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전에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았던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때에 성립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5호,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3호(현행
제104조 제3호 참조),
제183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속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12. 선고 ⁠(춘천)2011누4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0조 제3호,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는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단서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에 아울러 2005. 1. 5. 재산세 개편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전에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았던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점(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때에 성립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주택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6억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2008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