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말소 약정·담보가처분 해제 절차 이행청구 쟁점 판결

2012가합6779
판결 요약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해제·신청취하 의무 이행청구에서, 대여금채권 담보 및 가처분등기 말소 약정이 인정되어 피고는 관련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피고가 대여금채무 소멸을 주장했으나, 후속 정산 및 명의변경 합의 미이행 사정으로 채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봄.
#부동산 가처분등기 #담보가처분 해제 #대여금채권 소멸 #신청취하 #집행해제
질의 응답
1. 가처분등기를 담보로 한 대여금채권에서 담보가처분 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는?
답변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해 가처분등기 말소(신청취하·집행해제) 약정이 있으면, 피담보 채권 미소멸 시 채권자는 상대방에게 해당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6779 판결은 피고들이 가처분등기에 대한 말소/집행해제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했으며, 대여금채권 소멸 사정이 없으면 그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대여금채권의 소멸을 다른 부동산 반환 등으로 주장할 때, 법원이 기각할 수 있는 근거는?
답변
실제 정산 약정·추가 합의의 이행 여부에 따라 당초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2가합6779 판결은 피고가 신축건물 반환 등 부동산 반환 및 명의변경을 주장하며 채무 소멸을 주장했으나, 추가 정산 합의 불이행·권리 변동이 미완료된 점을 들어 기존 대여금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해제 등 관련 권리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권리자 대응 방법은?
답변
담보 약정 불이행 또는 채무 미이행 시, 계약 내용에 기속돼 등기말소나 해제 절차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2가합6779 판결은 피고들이 가처분해제 절차 이행을 약정해 놓고도 미이행할 경우 채권자(원고)가 법원에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0. 22. 선고 2012가합6779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주신기업 주식회사 외 1인

【변론종결】

2013. 10. 1.

【주 문】

 
1.  피고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카합732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가처분기입등기의 경료
1) 피고들은 2005년경 한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인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한인종합건설이 천안시 ⁠(주소 생략) 토지 외 15필지 지상에 신축하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관련된 권리·의무의 일체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들은 2005. 12.경 한인종합건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카합732호로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미등기상태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5. 12. 16.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하여 2005. 12.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한인종합건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들 명의의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나. 원고의 금원대여 및 가처분해제 약정 등
1) 원고는 2006. 2. 16. 피고 주신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주신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주신기업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5%(복리), 변제기 2006. 6. 21.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주신기업은 위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 ○○○동’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3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06. 2. 16.경부터 2006. 2. 24.경까지 피고 주신기업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 주신기업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2는 2006. 2.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주신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취하 및 집행해제에 관한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06. 2.경부터 2011. 2.경까지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첨부된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교부받았으나,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1 내지 45, 갑 제4, 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동에 관하여 소외 3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선순위로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 중 이 사건 아파트 ○○○동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2가 건물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충북 청원군 ⁠(주소 2 생략) 토지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를 경매절차를 통하여 낙찰받아 피고 2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지를 원고의 처 소외 2 명의로 낙찰받은 후 이를 피고 2에게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신축 중이던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를 원고의 처 소외 2로 변경함으로써 피고 2로부터 시가 12억 원 상당의 신축건물을 빼앗아 갔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포함하여 피고들의 원고, 소외 2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4, 30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주식회사 현대포럼(이하 ⁠‘현대포럼’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부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2010. 7. 5.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부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 2는 2010. 9. 12. 현대포럼과 사이에, 피고 2가 위 신축공사와 관련된 권리 일체를 양수하여 공사를 완공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이 사건 신축건물의 건축주명의를 피고 2로 변경한 사실, 피고 2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처 소외 2는 이 사건 건물부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부지를 6억 2,000만 원에 낙찰받아 2011.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2는 2011. 6. 13.경 이 사건 신축건물의 건축주명의를 소외 2로 변경하여 주었는데, 피고 2는 2011. 7. 22.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2를 기망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 변경동의서를 받아갔다고 주장하면서 건축주명의 변경으로 인한 피해액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대여한 돈을 서로 상계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0, 12, 15,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7. 9. 7. 원고, 소외 2와 사이에, 2007. 9. 30.을 기준으로 피고들의 원고, 소외 2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정산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을 5억 4,000만 원(=원금 3억 원 + 이자 2억 4,000만 원), 2006. 5. 21.부터 2006. 8. 25.까지 차용한 돈의 원리금을 4억 8,000만 원(= 원금 3억 원 + 이자 1억 8,000만 원), 2006. 8. 25.부터 2006. 9. 6.까지 차용한 돈의 원리금을 2억 2,000만 원(=원금 1억 4,000만 원 + 이자 8,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피고들이 원고, 소외 2에게 위 이자 합계 5억 원(=2억 4,000만 원 + 1억 8,000만 원 + 8,000만 원)을 2007. 9.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법무법인 동일 작성 증서 2007년 제1386호)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들은 2007. 3. 26, 원고로부터 2006. 8. 25.경 차용한 액면금 500만 원의 수표 17매에 관련하여 원고, 소외 2와 사이에, 7,000만 원을 2007. 6. 30.까지 변제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월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법무법인 사명 작성 증서 2007년 제823호)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2는 2011. 4. 28.경 원고, 소외 2와 사이에, 위 법무법인 동일 작성 증서 2007년 제1386호 공정증서상의 채권 중 원금에 대한 2011. 4. 27.까지의 이자를 2억 2,000만 원으로, 위 법무법인 사명 작성 증서 2007년 제823호 공정증서상의 채권 중 원금에 대한 2011. 4. 27.까지의 이자를 8,000만 원으로 정산한 후 위 이자 합계 3억 원(=2억 2,000만 원 + 8,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이 사건 신축건물의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피고 2는 2011. 5. 11. 원고, 소외 2와 사이에, 위 법무법인 동일 작성 증서 2007년 제1386호 공정증서상의 채권 중 원금 5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다시 약정한 사실, 피고 2는 원고, 소외 2와 사이에, 피고 2가 2011. 6. 24.까지 이 사건 건물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원고, 소외 2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위 양도약정을 무효로 하고, 소외 2가 피고 2에게 이 사건 건물부지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 2가 위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소외 2는 피고들에 대한 위 법무법인 동일 작성 증서 2007년 제1386호 공정증서상의 채권 중 원금 5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방승만(재판장) 배온실 정금영

출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 10. 22. 선고 2012가합67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