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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자기주식 소각 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판단

광주고등법원 2013누1262
판결 요약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권이 소멸된 자기주식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본 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세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관련성 상실 시 기업은 지급이자 손금처리 여부에 주의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법적 평가 차이는 처분사유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자기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
질의 응답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권 소멸 후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권리가 소멸된 후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3-누-1262 판결은 처분청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권 소멸 후 자기주식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의 적법성 또는 과세사유에 대한 주장과 과세처분의 동일성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자기주식 취득 관련 과세 사유는 실제 취득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처분사유 동일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3-누-1262 판결은 적법한 취득 여부나 과세효과의 차이에 관계없이 기초사실이 동일할 경우 처분사유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차입금 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무관동산 및 가지급금 관련 차입금 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3-누-1262 판결은 업무무관자산에 투자된 차입금의 이자 또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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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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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권리가 소멸된 때 이후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262 법인세경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서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구합495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10.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7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8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9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10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8면 제16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 목에 따른 업무무관동산 관련 차입금이자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관련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규정은 각 과세요건이나 과세효과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양립 불가능한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처분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 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과세요건의 구성이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라는 과세효과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한편,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함

 ◦ 제9면 제20행의 "볼 수 없으므로," 다음에 "구 상법 제341조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어"를 추가함

 ◦ 제13면 제3행 다음에 "나아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는 어느모로 보더라도 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그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함

 ◦ 제14면 제29행의 "2011. 4. 1."을 "2011. 4. 15."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3누1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