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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배당표상 중복변제 확인 시 배당액 경정 기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가단103148
판결 요약
강제경매 절차에서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다른 부동산 경매 등으로 일부 변제받은 경우, 배당표 작성 시 그 변제액을 배당액 산정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미 변제받은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배당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배당표를 경정하였습니다.
#강제경매 #배당표 #중복변제 #채권잔액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경매에서 같은 채권으로 여러 부동산에서 배당받으면 중복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다른 경매절차 등으로 일부 변제받은 채권의 경우, 중복으로 배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변제받은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만 배당요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가단-103148 판결은 강제경매에서 같은 채권에 대해 이미 변제받은 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배당을 요구한 경우,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판시하고 경정하였습니다.
2. 배당표 작성 시 이미 변제받은 채권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배당표에는 이미 받은 변제액을 공제한 잔여 채권만을 배당요구액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채권자가 다른 사건에서 일부 변제받은 후에도 전체 채권액을 배당요구한 경우를 바로잡으며, 배당표를 변제 사실에 맞게 경정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가단-103148).
3.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표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의 중복청구, 변제사실 누락 등 배당표의 오류가 대표적 사유가 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국가(원고)는 채권자가 이미 변제받은 부분을 배당표에서 누락했다는 이유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가단-10314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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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다른 부동산강제경매사건 등에서 같은 채권을 원인으로 이미 그 채권의 일부를 배당 또는 변제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가액의 배당액은 해당사실을 반영하여 고쳐져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103148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7. 17.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경1601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4.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변경된 청구원인

1. 피고에 대한 배당의 부당성

가. 피고는 소외 OO회 BBB교회(이하 'BBB교회'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OOOO원(2004. 6. 12.자 OOOO원(갑 제3호증), 2005. 26.자 OOOO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05. 3. 3.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갑 제4호증, 등기부등본),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OOOO원의 채권전액을 배당요구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배당표)

나.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BBB교회 소유의 다른 부동산강제경매사건 등에서 위 같은 채권을 원인으로 이미 그 채권의 일부를 배당 또는 변제받은 바 있습니다.

1) 이 사건 배당절차에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BBB교회에 대한 피고의 대여금채권 OOOO원을 원인으로 BBB교회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50-30 소재 토지 건물에 대하여 2006. 2. 15. 2006카단OOOO호로 가압류결정을 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등기부등본).

2)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06타경OOOOO)의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요구액 OOOO원 중 OOOO원을 배당받았습니다(갑 제7호증,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타경OOOOO 부동산강제경매 배당표 참조).

3) 이후 BBB교회에 대한 가압류채권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9328 대여금청구의 소에서 BBB교회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여금채권으로 확정되었습니다(갑 제8호증, 화해조서).

4) 한편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타경17687 부동산강제경매 배당표상의 채권자인 소외 이CC에게 배당된 배당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금 OOOO원 외 OOOO원을 추가로 변제받음으로써(갑 제9호증의 1 내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OOOOO 판결의 별지 표3 및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나OOOOO 판결의 별지 표3 참조), BBB교회에 대한 본래의 채권 OOOO원 중 총 OOOO원(OOOO원 + OOOO원)을 이 사건 배당절차 이전에 이미 변제받았습니다.

다. 피고는 소외 BBB교회에 대한 채권 OOOO원 중 OOOO원을 이미 변제받아 현재 잔존하는 채권액이 OOOO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OOOO원의 채권 전부를 요구하며 배당에 참여하고, 집행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OOOO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위 배당표는 이상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 OOOO원은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경정을 구하고자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의진술을 하고(갑 제10호증)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 07. 17. 선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가단103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