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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업자 미등록 해상유 현금판매·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조세포탈 성립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77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없이 해상유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이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무등록 석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포탈세액 납부 및 반성 등을 참작받았으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상유 판매 #사업자등록 미등록 #세금계산서 미발행 #현금거래 세금포탈 #조세범처벌법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없이 해상유를 현금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사업자 미등록 후 해상유를 현금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는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7 판결은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해상유 현금판매·세금계산서 미발행·부가가치세 미신고는 모두 조세포탈죄와 무등록 석유판매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2. 현금으로 거래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행위인가요?
답변
예, 현금 거래 후 세금계산서 미발행·부가가치세 미신고 행위는 조세포탈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7 판결은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미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무등록으로 석유를 반복적으로 판매하면 처벌받습니까?
답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석유를 지속 판매한 경우 무등록 석유판매업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7 판결은 관할관청 미등록 석유 판매 127회에 대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4. 자진납부와 반성, 전과가 있는 경우 선처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포탈세액 등 관련 조세 전액 자진납부 및 반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동종 전과가 있으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7 판결은 자진납부·반성 등 참작, 단 동종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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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고단277 조세범처벌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 고 인 A

변 호 인 B, C

판 결 선 고 2013.3.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상유를 판매한 후 매출처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매출대금을 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8. 1.기

피고인은 2008. 1. 22.경부터 2008. 6. 16.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주)E, ⁠(주)F에 총 25회에 걸 쳐 합계 271,25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 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8. 7. 26.(2008.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24 659 09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08. 2.기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2008. 12. 1.경까지 위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주)E, ⁠(주)F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8,72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9. 1. 26.(2008.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792,727원을 포탈하였다.

다. 2009. 1.기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2009. 6. 26.경까지 위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주)E, ⁠(주)F에 총 45회에 걸쳐 합계 617,77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9. 7. 26.(2009.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56,160,909원을 포탈하였다.

라. 2009.2.기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위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주)E, ⁠(주)F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0,20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1. 26.(2009.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1,836,363원을 포탈하였다.

마. 2010. 1.기

피고인은 2010. 1. 8.경부터 2010. 6. 1.경까지 위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5) 가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주)E, ⁠(주)F에 총 37회에 걸쳐 합계 444,490,000 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7. 26.(2010.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40,408,181원을 포탈하였다.

바. 2010. 2.기

피고인은 2010. 9. 13.경부터 2010. 11. 18.경까지 위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주)E ⁠(주)F에 총 2회에 걸쳐 합계 13,33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1. 26.(2010.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211,818원을 포탈하였다.

사. 2011. 1.기

피고인은 2011. 6. 3.경 위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주)E, ⁠(주)F에 합계 15,54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7. 26.(2011.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412,727원을 포탈하였다.

아. 2012. 1.기

피고인은 2012. 1. 30.경 위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주)E, ⁠(주)F에 합계 30,75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선고를 하지 않은 채 2012. 7. 26(2012.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2,795,454원을 포탈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1. 22.경 위 부산항 제5부두에서 ⁠(주) E과 ⁠(주)F을 운영하는 D에게 경유(M.G.0) 43,50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8)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1,532,020,000원 상당의 경유를 판매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6)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54) 고발서(증거목록 69)

1. 각 일일자금일보 사본(증거목록 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제1의 가 ∼ 다항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호

  

항(범죄사실 제1의 라 ∼ 아항 각 조세포탈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0여년 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 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포탈한 종합소득세 등 합계 2억 8,000여만 원을 모두 납 부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3.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