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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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행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3고단277 조세범처벌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 고 인 A
변 호 인 B, C
판 결 선 고 2013.3.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상유를 판매한 후 매출처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매출대금을 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8. 1.기
피고인은 2008. 1. 22.경부터 2008. 6. 16.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주)E, (주)F에 총 25회에 걸 쳐 합계 271,25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 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8. 7. 26.(2008.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24 659 09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08. 2.기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2008. 12. 1.경까지 위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주)E, (주)F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8,72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9. 1. 26.(2008.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792,727원을 포탈하였다.
다. 2009. 1.기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2009. 6. 26.경까지 위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주)E, (주)F에 총 45회에 걸쳐 합계 617,77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9. 7. 26.(2009.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56,160,909원을 포탈하였다.
라. 2009.2.기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위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주)E, (주)F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0,20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1. 26.(2009.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1,836,363원을 포탈하였다.
마. 2010. 1.기
피고인은 2010. 1. 8.경부터 2010. 6. 1.경까지 위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5) 가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주)E, (주)F에 총 37회에 걸쳐 합계 444,490,000 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7. 26.(2010.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40,408,181원을 포탈하였다.
바. 2010. 2.기
피고인은 2010. 9. 13.경부터 2010. 11. 18.경까지 위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주)E (주)F에 총 2회에 걸쳐 합계 13,33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1. 26.(2010.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211,818원을 포탈하였다.
사. 2011. 1.기
피고인은 2011. 6. 3.경 위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주)E, (주)F에 합계 15,54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7. 26.(2011.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412,727원을 포탈하였다.
아. 2012. 1.기
피고인은 2012. 1. 30.경 위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주)E, (주)F에 합계 30,75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선고를 하지 않은 채 2012. 7. 26(2012.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2,795,454원을 포탈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1. 22.경 위 부산항 제5부두에서 (주) E과 (주)F을 운영하는 D에게 경유(M.G.0) 43,50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8)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1,532,020,000원 상당의 경유를 판매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6)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54) 고발서(증거목록 69)
1. 각 일일자금일보 사본(증거목록 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제1의 가 ∼ 다항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호
항(범죄사실 제1의 라 ∼ 아항 각 조세포탈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0여년 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 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포탈한 종합소득세 등 합계 2억 8,000여만 원을 모두 납 부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3.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