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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건물 인도 청구 소송 무변론 판결로 인용 사례

2013가단155743
판결 요약
건물 관리단이 피고에 대해 점유 건물의 인도와 월 200만원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은 민사소송법의 무변론 판결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무변론 판결 #건물 인도 #부동산 점유 #부당이득 #관리단 소송
질의 응답
1. 피고가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소송을 해도 피고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답변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155743 판결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자 원고의 인도 및 금전 청구를 무변론 판결로 모두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2. 무단 점유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월별 금액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월 단위로 산정되는 부당이득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3가단155743 판결은 인도 청구와 함께 2012.8.1.부터 인도일까지 월 2,000,000원 상당 금전도 인정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입니다.
근거
2013가단155743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무변론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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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물인도등

 ⁠[청주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가단155743 판결]

【전문】

【원 고】

○○○○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연우)

【피 고】

피고

【변론종결】

무변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692.38m2를 인도하고, 2012. 8.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생략]

판사 임동한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가단1557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