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도로 매연·제설재로 과수 농작물 피해 시 손해배상 책임 기준

2012가단428
판결 요약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에서 발생한 과수 피해가 자동차 매연과 제설재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관리청(도로공사)은 손해를 배상해야 함. 피해자는 원인물질의 도달과 손해 발생만 개략적으로 입증하면 되고, 관리청이 무해함이나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진다.
#도로공사 #과수원 #농작물 피해 #매연 #제설재
질의 응답
1. 고속도로 매연과 제설재로 과수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도로관리자가 책임을 지나요?
답변
과수원의 피해가 매연·제설재에 의한 것임이 개략적으로 입증되고, 관리 주체가 이에 대한 무해나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면 도로관리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428 판결은 피해자는 유해 원인물질의 도달과 피해 발생만 개략적으로 입증하면 되고, 관리자는 입증이 없으면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수원 피해와 고속도로 매연·제설재 사용 사이 인과관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피해 위치·패턴·배출자료 등을 종합해 상당한 관련성이 있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근거
2012가단428 판결은 과수 위치(10m 내 인접), 피해의 구체적 특징, 차량통행·제설재 사용량, 다른 원인 부재 등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3. 과수원 농작물 피해로 인정된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고사목·피해목 수, 피해면적, 연간 손해 산정기준을 반영해 실제 피해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연도별 고사목 및 피해목(사과·복숭아), 피해면적, 단가, 피해율을 표로 산정하여 배상액(22,608,000원)을 확정하였습니다.
4. 피해자가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하나요?
답변
원인물질 도달과 손해 발생의 개략적 입증만 하면 되고, 보다 상세한 입증은 관리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2012가단428 판결은 피해자는 개략증명, 관리자는 무해 또는 대체 원인 입증책임이 있다고 설시했습니다(대법원 2009다42666 판례 취지 원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2. 13. 선고 2012가단428(본소), 2012가단1483(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제이피 담당변호사 이주언)

【피고(반소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앤윈 담당변호사 박정화)

【변론종결】

2014. 1.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608,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고속도로◇◇-☆☆ 구간에서 발생한 소음, 매연 및 살포된 제설제로 인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이천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주소 11 생략), ⁠(주소 12 생략), ⁠(주소 13 생략), ⁠(주소 14 생략), ⁠(주소 15 생략)에 있는 과수원의 과수피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보기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속도로의 관리청이고, 피고는 이천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주소 11 생략), ⁠(주소 12 생략), ⁠(주소 13 생략), ⁠(주소 14 생략), ⁠(주소 15 생략)에서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과수원은 ○○고속도로△△기점□□방향 약 80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보다 서쪽은 약간 높은 반면 동쪽은 약간 낮은 완만한 경사지 형태로 약 200m 가량 접해 있고, 고속도로의 제4차로에서부터는 약 10m, 제4차로에 이은 갓길 끝에서부터는 약 6~7m 떨어져 있으며, 고속도로와 과수원의 경계에는 약 2m 높이의 철망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과수원에 식재된 과수나무 중 고속도로에 접한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나무의 생장과 결실은 다른 곳에 식재된 과수나무들에 비하여 현격하게 부진하다.
 
라.  피고의 과수원이 접한 고속도로 구간의 1일 평균 교통량은 2008년 57,000대, 2009년 57,932대, 2010년 60,894대이고, ○○고속도로에 눈이 올 경우 원고는 염화칼슘용액(30%)과 소금을 바닥에 근접한 위치에서 살포하는 방식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하는데, 위 구간에 사용된 염화칼슘의 양은 2008년 390kg, 2009년 873kg, 2010년 980kg이다.
 
마.  피고는 2011. 7. 4.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수면을 방해받고, 매연과 제설재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가 고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고,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2011. 11. 3. 소음으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매연과 제설재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인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8,844,76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원고는 위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2011. 12. 29.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고속도로의 매연 및 제설재 사용과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에서 발행하는 매연과 원고의 제설재 사용으로 인하여 과수목 고사 및 과실 생산량 감소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피해액 중 22,608,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사건과 같이 과수재배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물질이 배출·비산됨으로써 과수나무에 피해를 발생시킨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개인인 피고가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증명하는 것은 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반면, 기업인 원고는 기술적·경제적으로 피고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로서는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과수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개략적으로 입증하면 족하고, 원고는 그 무해함 내지 다른 피해원인의 존재사실을 따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26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은 도로변 과수나무의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고 효소작용을 저해하여 과수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진 점, ② 제설재에 함유된 염화물은 식물의 내한성을 감소시키고 수분흡수를 저해하며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여 과수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심할 경우 제설재 사용 종료 후 8년까지 과수를 고사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 진 점, ③ 미국 전문가의 연구(Keysey and Hoootman, 1992년)에 의하면 제설재에 의한 염화물의 공기 비산으로 인한 피해는 높이 15m, 주변 100m까지 나타나고, 주변 10~15m 이내의 거리는 그 피해가 크며, 오르막 경사지보다 내리막 경사지에서 피해가 더 크다고 하는데, 이 사건 과수원은 고속도로에서 약 10m이내의 내리막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과수원 중 고속도로에 가까운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목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은 5%에 불과한 반면, 3열 이후에 식재된 과수목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은 95%에 달하여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의 피해가 뚜렷한 점, ⑤ 원고가 2009년도 제설재의 사용을 급격하게 증가시킨 이후에 피고가 과수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한 점, ⑥ 2012. 10. 기준으로 이 사건 과수원 중 피해목이 식재된 지점과 다른 지점의 PH 농도에 별 차이가 없으나,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겨울에 제설재를 뿌린 토양의 PH는 봄에 상승하였다가 여름부터 낮아져 가을이 되면 약산성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을인 10월에 측정한 PH 농도만으로는 제설제의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⑦ 달리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 중 고속도로에 접한 곳에 식재된 과수에만 피해를 주는 뚜렷한 원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과수원 중 고속도로 부근에 식재된 과수의 생육이 불량해지고 급기야 고사에 이르러 수확량이 감소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일응 원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원고가 사용한 제설재의 비산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고속도로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과수원 과수의 고사 및 수확량 감소에 따른 피고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기준으로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 중 사과나무 3주와 복숭아나무 1주가 고사하였고, 사과나무 42주와 복숭아나무 41주의 성장이 현저하게 부진한 사실, 그 후 약 1년 후인 2012. 10. 기준으로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 중 사과나무 7주와 복숭아나무 26주, 살구나무 2주가 고사하였고, 사과나무 42주와 복숭아나무 56주의 성장이 현저하게 부진한 사실, 이로 인한 손해는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연도피해종류피해주수피해면적(주1)영농피해 산정기준(주2)피해율(주3)영농피해액2011년사과 고사목3주72㎡5,313원/㎡100%382,000원2011년사과 피해목42주1,008㎡5,313원/㎡90%4,818,000원2011년복숭아 고사목1주24㎡4,848원/㎡100%116,000원2011년복숭아 피해목41주984㎡4,848원/㎡90%4,293,000원2011년손해액 합계????9,609,000원2012년사과 고사목7주168㎡5,019원/㎡100%843,000원2012년사과 피해목42주1,008㎡5,019원/㎡90%4,553,000원2012년복숭아 고사목(주4)28주672㎡4,139원/㎡100%2,779,000원2012년복숭아 피해목56주1,296㎡4,139원/㎡90%4,824,000원2012년손해액 합계????12,999,000원합계액????22,608,000원
피해면적
산정기준
피해율
고사목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22,6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1. 17.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정한

출처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 02. 13. 선고 2012가단4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