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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후 수령·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인정 사례

2015고정1482
판결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권 양도 사실이 인정되고, 보증금 수령 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점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채권양도 #횡령 #임차인
질의 응답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에도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가면 처벌받나요?
답변
예, 보증금 반환채권을 이미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1482 판결은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실제로 양도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보관자로서 타인의 재산을 임의 소비한 행위로 횡령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거상 채권 양도 의사와 실제 양도행위가 드러나면 법원이 양도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 진술,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증거를 종합하여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사실을 확정하였습니다.
3. 임차인이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관련자 진술, 계약서, 통장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실질적 양도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양도사실을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해 채권양도가 인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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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횡령

 ⁠[인천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고정148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영창(기소), 김지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남숙(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4. 4. 1.경까지 인천 남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건물 1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차하여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월 내지 12월경 위 식당 등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공소외 2 등을 통하여 위 식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 공소외 5에게 양도하면서 위 식당의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그 채권 양도를 통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 중 연체된 월세, 관리비 등을 공제한 1,146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6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점포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포기각서
 
1.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92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외 5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5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고정14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