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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고정1482 판결]
피고인
이영창(기소), 김지훈(공판)
변호사 정남숙(국선)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4. 4. 1.경까지 인천 남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건물 1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차하여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월 내지 12월경 위 식당 등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공소외 2 등을 통하여 위 식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 공소외 5에게 양도하면서 위 식당의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그 채권 양도를 통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 중 연체된 월세, 관리비 등을 공제한 1,146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6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점포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포기각서
1.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92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외 5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5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