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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제1심 손해배상 판결이 그대로 인정된 경우 판단 기준

2014나5021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1심 인용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동일한 이유로 인용한 사례입니다. 항소 이유가 없을 때, 항소는 기각되며, 항소비용도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손해배상 #항소심 기각 #민사소송법 제420조 #청구 인용 #항소심 판단기준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제1심 손해배상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심급 간 쟁점 변화가 없고 새로운 사정이나 반박이 없으면,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5021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이 유지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에서 별도의 이유나 새로운 사실이 제시되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면, 항소심은 그 판결을 유지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50219 판결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여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가 이유 없을 경우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이유 없으면 기각되며, 항소심도 제1심 결론을 유지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50219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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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나5021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피아솜통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로이제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맹정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가단165410 판결

【변론종결】

2015. 5.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6. 11. 선고 2014나502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