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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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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및 증축 건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중 환산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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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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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OOO |
|
피고, 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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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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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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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0.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9,315,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2010. 12.
20.”을 “2012. 12. 30.경”으로, 같은 면 제6행의 “2011. 5. 2.”을 “2011. 5. 2.경”으로 각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에 따라 추계조사하면 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처분 중 49,450,678원(감정가액에 따를 경우) 또는 137,368,291원(기준시가에 따를 경우)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나목에 의하면,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그 경우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
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3항은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① 매매사례가액, ②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환산취득가액, ④ 기준
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감정가액은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로서 위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감정가액의 평가액[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
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 이는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환산취득가액’에 따른 추계조사의 방법을 제치고 먼저 적용하는 것이어서 이 또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병칠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10. 0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5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