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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부외 상여금 손금산입 증빙책임과 현금지급의 인정 요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895
판결 요약
회계장부·은행계좌에 반영되지 않고 내부문서·현금 지급 주장만으로는 부외 상여금을 손금 처리할 수 없으며, 세무당국의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여금 손금산입 #현금 지급 증빙 #법인세 세무조사 #부외 상여금 #회계장부 증빙
질의 응답
1. 현금으로 지급된 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여금이 회계장부 및 급여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지급 증빙(예: 계좌이체내역, 서명 영수증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내부문서나 현금 인출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895 판결은 회계장부와 급여대장에 없는 상여금 현금 지급은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은 부외로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을 주장할 때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부외 비용의 실제 지급 사실을 법인이 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현금 인출 내역이나 내부문서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895 판결은 누락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려면 법인이 스스로 지급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급여는 계좌이체, 상여금만 현금 지급 시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답변
상여금만 현금 지급했다는 주장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증빙이 미흡하면 손금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895 판결은 계좌로 지급한 급여와 달리 상여금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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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서류들은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이는 점, 급료는 계좌로 지급하면서 성과금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895(2015.07.22)

원 고

동일*****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27.

판 결 선 고

2014.07.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8. 1.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8,087,340원, 2010 사

업연도 법인세 22,504,16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7,388,240원의 각 부과처분,

2013. 8. 6.자 200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651,730원, 2010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2,447,250원, 2011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1,468,380원 부과처분 및 2013. 11. 1.자 2009

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27,996,950원, 2010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43,768,370원, 2011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44,473,71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처분일 부분을 일부 정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7. 설립되어 자동차수리업 및 자동차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

인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4. 23.부터 2013. 6. 1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를 실시하여, ① 원고가 2009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매출누락한 총

442,039,498원을 원고의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고, ② 신용카

드로 사용한 복리후생비 중 9,993,000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③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원고가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

94,855,000원(= 2009년 설 상여금 20,070,000원 + 2010년 휴가철 상여금 19,002,500원

+ 추석 상여금 19,077,500원 + 2011년 설 상여금 17,777,500원, 여름휴가 상여금

18,927,500원)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별 손금에 산입

하고, 위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에서 상여금을 차감하고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더

한 357,177,498원(= 442,039,498원 + 9,993,000원 - 94,855,000원)을 소득금액으로 보

아 2013. 8. 1.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8,087,34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2,504,16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7,388,24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사외유출된

401,381,448원을 원고 대표이사 홍**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와 홍**에

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종업원 개인별로 귀속된 상여금에 대하여 각 개인별 근로소득세를 재계

산하여 2013. 8. 6. 원고에게 200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651,730원, 2010년 귀속분 근

로소득세 2,447,250원, 2011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1,468,380원을 각 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 다.항 기재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11.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27,996,950원,

2010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43,768,370원, 2011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44,473,710원을

각 고지(이하 위 부과처분과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8. 1.자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3. 8. 6.자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3. 8. 1.자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3. 8. 6.자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3. 10. 28., 2013. 11. 1.자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4. 1. 15.

조세심판원에 각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원고의 심

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상여금은 2009년 귀속 상여금 58,278,700원 및

성과상여금 112,560,000원, 2010년 귀속 상여금 38,390,600원 및 성과상여금

104,295,000원, 2011년 귀속 상여금 41,924,260원 및 성과상여금 51,060,000원 합계

406,508,560원인바, 그 중 피고가 이미 손금으로 인정한 94,855,000원을 제외한

311,653,560원(이하 ⁠‘이 사건 부외 상여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손금으로 추가 산입하여

야 함에도, 이 사건 부외 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

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

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 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외 상여금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 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순자, 윤만중의 각

증언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부외 상여금의 지출사실을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종업원 급여를 계좌로 지급하면서 상여금만을 현금으로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 를 찾기 어렵고, 원고의 회계장부와 급여대장에는 이 사건 부외 상여금의 지급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외 상여금에 대한 증거로써 제출한 각 자료 는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외 상여금을 대표이사 홍**과 그 동생인 홍**의 계좌에

서 현금을 인출하여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증거로

서 제출한 계좌인출내역(갑 제10, 11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부외 상여금의 지급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위 홍**과 홍**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로써 이 사건 부외 상여금의 지급을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

의 위 주장을 인정하려면 원고가 홍**과 홍**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장부상 차입

금 또는 가수금으로 처리되었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2009, 2010, 2011년 귀속 표준대

차대조표에는 그러한 내역이 전혀 드러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임**

판사 임**

판사 권**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7.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