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정황상 주식의 명의를 처의 명의로 한 것이‘증여’가 아닌‘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명의로 변경한 것 역시‘재차증여’가 아닌‘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682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박AA |
|
피 고 |
YY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4. 16. |
|
판 결 선 고 |
2015. 5. 21. |
주 문
1.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8. 비상자회사인 소외 CC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안건준의 처남이다)의 주식 ○○○주를 본인의 배우자인 강BB에게 증여하였고, 강BB는 2009. 12. 24. 위 주식의 증여가액을 ○○○원(1주당 가액 ○○○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나. 이후 2010. 7. 21.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위 주식의 시가가 상승하자, ZZ세무서장은 강BB가 원고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소정‘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3항및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이익을 1주당 ○○○원(=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평가액 ○○○원 -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원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원)으로 평가하여 2011. 7. 8. 강BB에게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선행처분’이라한다). 다. 강BB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26. 이의신청, 2012. 1. 17.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2012. 6. 4. DD지방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이하‘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그 불복과정에서 강BB는 이 사건 증여의 실체가 명의신탁이었음을 주장하며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2011. 11.3. 위 증여받은 주식 177,037주(무상증자에 따라 주수가 증가하였으며, 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다시 원고 명의로 변경하였다(이하‘이 사건 변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경이 강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증여한 것이라고 파악하여 2013. 11. 8. 원고에게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은 강BB의 주장을 배척하고 2013. 2.15.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12합7289 사건), 강BB는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2. 7. 강BB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누10634 사건), 강BB는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6. 26. 강BB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4두5057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확정된 판결을‘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4. 6. 26.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9.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이 사건 선행처분과 이 사건 처분의 증여세 부과처분 합계액은 ○○○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원(2015. 4. 16.의 거래 종가 주당 ○○○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강BB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한 것이며, 이 사건 변경은 그 명의신탁관계의 회복으로 인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및 제1호에서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재산의 명의이전에 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이러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의 실체는‘증여’가 아닌‘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변경의 실체도‘재차증여’가 아닌‘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판단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09년경 EE그룹의 소속 회사인 EEEEFFF 주식회사(이하‘EEEEFFF’라 한다)에 IPTV용 부품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력제품인‘GGGGG’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2009. 12. 16. 시험수량으로서 6,000개를 공급하는계약을 체결). 그런데 이 사건 증여 무렵 원고는 EE그룹의 다른 소속 회사인 EEKKKK서비스 주식회사(이하‘EEKKKK’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IPTV사업은 원래 EEKKK의 사업부문이었다가 2009. 9.경 EEEEFFF에 양도된 것이고, EE그룹의 사내 행동강령에 해당하는‘윤리규범 실천지침’은 금지가 되는‘이해상충’행위의 하나로서 ‘업무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자사 임직원의협력업체 지분취득 금지).
② 한편, 이 사건 회사와 기존에 거래를 해온 LL전자 주식회사(이하‘LL전자’라한다)나 MM전자 주식회사(이하‘MM전자’라 한다)의 경우, 부품공급업체인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타사에 자사의 설계상‧상품기획상 기밀이나 기타기술이 유출된 것을 우려해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에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③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EE그룹의 직원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EEEEFFF로부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한 기술유출을 우려한 LL전자나 MM전자 측으로부터도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경팀 부장이었던 김QQ은 원고에게‘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의 처인 강BB의 명의로 옮겨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으며, 본인의 이 사건 주식 보유가 자사의‘윤리규범 실천지침’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한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④ 이 사건 회사는, LL전자나 MM전자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의 경우 이 사건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자사의 임직원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그러한 주주가 없다는 답변이 있어야 거래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EE그룹의 경우에도 그 임직원 중에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없어야 비로소 거래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 다만 EE그룹의 경우는 이 사건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LL전자나 MM전자처럼 자사 임직원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지 여부를 실제로 문의하지는 아니하였다.
⑤ 이 사건 회사의 재경팀 부장 김QQ은 이 사건 회사와 고문계약을 맺은 세무사인 서PP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로부터 강BB로 옮기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서PP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억 원 정도여서 증여의 형식으로 하면 배우자 공제로 인하여 증여세를 거의 내지 않게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강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세무신고를 대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이 사건 회사가 서PP에게 제공하였고, 통상적인 증여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원고와 강BB가 서PP을 방문하거나 연락은 한 사실이 없으며, 서PP도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서명이 원고와 강BB 본인의 서명이 받는지 확인해본 사실이 없다(즉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세무신고는 원고와 강BB의 의사관여 없이 이루어졌다).
⑥ 이 사건 증여 이후 강BB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선행처분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회복을 위한 명의개서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변경 이후 이 사건 회사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지분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⑦ 그 외에 EE그룹의 회사원인 원고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강BB 사이에 이사건 주식을 증여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와 강BB는 현재까지도 부부로서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상장을 앞두고 이 사건 주식을 강BB에게 증여한다고 해서, 증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와비교하여 부부 전체의 자산이 더 증가한다거나, 조세를 감경할 수 있는 등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 특별히 없으며, 피고도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증여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특별히 조세감경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당시‘원고와 강BB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로 하는 의사합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이 사건 선행소송의 기록을 살펴 보아도,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강BB의 의사관여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거래처들로부터 자사 임직원들의 이 사건 회사 주식보유가 문제 제기될 것을 우려한 이 사건 회사와 자신의 명의로 협력업체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문제될 것을 우려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을 강BB의 명의로 이전하여 명의신탁하기로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증여 이후 강BB는 이 사건 주식을 타에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EE그룹이나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거래처들이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실적으로 주식보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즉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증여 즉 명의신탁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증여 이후 주주로서의 권리를 특별히 행사하지 아니한 것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인척으로서 특별히 경영에 관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별도로 행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그 실체가 강BB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이라고 보이고, 이 사건 변경 역시 재차증여가 아니라 이 사건 증여에 따른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그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의 성질을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판결인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4183 판결,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1999. 12. 10. 선고99다25785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따라서 ①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이 사건 처분이고,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송물은 이 사건 선행처분으로 그 소송물이 서로 다르며, 이 사건 선행소송이 이 사건 소송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즉 이 사건 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그 실질이 매매나 대물변제 등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여부 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증여의 성질에 따라서 그 결론이 필연적으로 정해진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선행판결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원고에서 강BB에게로 변경된 것이 원고의 증여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 였다기보다, 이 사건 증여가‘증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강BB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그 가능성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주문의 설시가 아니라 이유 중 설시에 불과하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였을 뿐인바, 결국 기판력은 그 주문에서 판단된 부분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선행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만 미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증여의 성질을 조세회피목적 여부와 상관 없이 ‘명의신탁’이라고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상증세법 제31조 제5항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가 이루어지고 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 지난 후 3개월 이후에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다시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해석을 할 수 있으나, 명의신탁의 경우는 실제로는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명의를 회복하였다고 해서 위 규정을 반대해석하여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 사건 변경의 성질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관계의 회복에 불과하다고 보아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5.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