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8년 직접경작)과 취득시기 인정 기준

대법원 2014두48078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20㎞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한 경우 직접경작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명의신탁 주장도 증거로 부족하다면 감면 요건을 인정받기 어렵고,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직접경작 #농지 취득시기 #등기접수일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의 8년 직접 경작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경작을 8년 이상 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8078 판결은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 보기 어려운 경우 감면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취득 시기는 대금지급일과 등기접수 중 무엇이 기준인가요?
답변
대체로 등기접수일을 농지 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8078 판결은 쌍방 주장에도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은 어떤 증거가 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8078 판결은 아버지가 본인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이 증거로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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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였고, 아버지가 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 또한 부족하고,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80. 0. 0.로 보아야하므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80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2. 03. 선고 2014누215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대법원 2014두48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