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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채무초과 시 특정인에 대물변제행위 사해성 판단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0665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등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소범위는 건물에 한정되고, 대지권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대물변제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채무자의 전체 재산으로 변제 부족이 명백한데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 제공을 하면 그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단-10665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매매계약 전체가 취소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분에 한해 취소되며, 실제로 거래된 대상(여기선 건물)에 한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단-106656 판결은 매매계약 중 건물 부분만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고, 대지권은 제외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받았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통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단-106656 판결 주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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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106656 시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00

변 론 종 결

2014. 10. 28.

판 결 선 고

2015. 01. 1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전유 부분의 건물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00 사이에 2010. 1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00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0. 12. 9. 접수 제100092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김00 사이에 2010. 11. 25.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김00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0. 12. 9. 접

수 제1000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00구 00동 354-8, 같은 동 354-12 지상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던 김00

등 19명의 주민들은 김00에게 위 다세대 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를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고, 공사대금

의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될 다세대 주택 중 11세대, 아파트 중 2세대(201호, 204

호)를 김00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04호’라고 한다) 중 전유부분의 건물에

 관하여 2008. 4. 7. 이00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촉탁으로 김00, 김00, 라00, 서

00,손00,유00, 윤00, 이00, 이00, 전00, 전00, 정00, 한00, 현00(이하, 김00 등‘이

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지분비율 각 1/14)가 마쳐졌다.

다. 김00는 2010. 12. 9. 김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의 각 공유지분 을 2005. 12. 2.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전부 이전받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10. 12. 9.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인 피고에게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명목으로 2010. 11. 25.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1. 8. 5. 손00, 서00, 김00, 전00, 정00, 한00, 이00, 전00, 유00

(이하 ⁠‘손00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204호의 대지인 서울 00구 00동

354-12 대779.8㎡ 중 합계 1500.3분의 81.878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권 토지’

라고 한다)을 2011. 7. 20.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아 2011. 8. 5.

이 사건 204호에관한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마. 김00는 2013. 4. 2. 기준 다음과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

세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의 건물에 관한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김

00가 이미 채무초과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2010. 11. 25. 딸인 피

고에게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의 건물을 매도하

여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할 의

사로써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김00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204호 전유 부분의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00에게 위

전유부분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204호의 대지권에 관한 판단

원고는, 김00가 2010. 11. 25.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의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

권의 목적인 이 사건 대지권 토지에 관한 권리까지도 함께 매도하였으므로, 위 대

지권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까지 구한다고 주장하 나, 이를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0. 12. 9.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나서 2011. 8. 5. 손00 등으로부터 2011. 7. 20.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합계 1500.3분의 81.878 지분을 이전받고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

의 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의 건물만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고, 이 사건 대지권 토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대지권

토지는 위 사해행위취소로 회복되어야 하는 김00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라고 볼 수 없다[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 고,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 2항), 성질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

체로 취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한바,

원고가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이 사건매매계약의 대상은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

의 건물뿐이었고 이 사건 대지권 토지는 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에 비

추어 보면, 사후적으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

건과 같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까지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취급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204호 전유부분 건물에 관한 매매계

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을 이유로 이 사건 대지권 토지까지도 그 원상회복의 대상 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01. 1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06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