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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할 당시 그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위 각규정이 정한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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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지방법원2015구합63754(201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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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코리아 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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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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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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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2.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593,857,9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법인인 D☆ A★ Systems (Holding), Inc 등이 자본금 100
억 원을 100% 투자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1998년경 원고 소유의 aa시
bb읍 cc리 5-30 소재 자동차 부품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주행
안전정보장치 분야의 에어백 및 안전벨트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기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원고는 1999. 1. 3.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이 구 외국인투자촉진
법(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도
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9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
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
았다(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부칙 제5조 제2항은 구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같은 부칙 제3조
제6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999 사업연도부터 2005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는 100%를, 2006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는 50%를 감면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3.경 이 사건 공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오eee 주식
회사(이하 ‘오eee’라고 한다)에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dd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양도를 이유로 감면
된 법인세액의 추징이 예상되자 2014. 7. 4.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의 양도 에 대한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 9.경 신청기
한 도과를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5. 14. 법률 제10285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
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2.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5 사
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감면받은 법인세 합계 2,252,510,036원과 이에 대한 이
자 상당 가산액 등을 합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593,857,98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2015. 2.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
여 그 심판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 제2호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
여는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기준으
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은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의
설치를 완료하면 족하고, 별도로 이를 운영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원고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법인세 감면기준을 충족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설치한 이후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인 ‘같은
법 제12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 사건 사업의 양도가 감면된 법인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도,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약 10년 동안 직접 운영하여 오다가 에어백 및 안전벨트
제조업이 매우 상용화되어 보편적 기술이 된 2010. 3.경 이 사건 사업을 대한민국 법
인인 오eee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
업결합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공장을 양수한 오eee는 원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에어백 및 안전벨트를 생산, 납품하고 있어 에어백 및 안전벨트를 국내에서 자체적으 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양도일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3항이 정한 2월의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기간을 도과한 2014. 7. 4.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의 양도에 대한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을 함으로써 기획재
정부장관으로부터 신청기한 도과를 이유로 위 확인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위와 같은
확인신청은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추징이 면제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이 사건 사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인 에어백 및 안
전벨트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사업
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10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감면된 법인세액의 추징면제사유에 해당한다.
3)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한 2010년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법
인세액인 2005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액을 추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사업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감면된 법인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이
하 ‘감면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
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조세
감면의 기준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제2호는 ‘고도의 기술 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라고 규정
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조세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한 소득세의 감
면’을, 같은 조 제3항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 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을, 같은 조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
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같은 조 제5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감면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
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같은 조 제12항은 ‘사업
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5 제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 제1항 제2호는 법인세 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2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
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형식, 체제 및 문언에 비추어 보건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조세감면의 기준은 과세요건이 성립할 당
시 감면사업을 영위하여야 충족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감면사업의 영위와 무관하
게 공장시설을 설치(또는 취득․보유)하기만 하는 경우 또는 감면사업의 양도 등으로
그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기준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 는 점,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감면하는 법인세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함으로
써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소득의 원천으로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시설의 운영이 전제되어야 하는 점,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감면하는 조세 중 법인
세, 소득세는 감면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또는 그에 기한 배당금을 대상으로 하 고,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감면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을 대상 으로 하는바, 조세감면의 기준을 공장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이라고 정한 것은 감면하 는 조세가 그 세목에 따라 공장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조세(즉, 외국인투자기업이 취
득․보유하는 재산에 관한 조세)와 공장시설의 운영에 관련된 조세(즉,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얻는 소득에 관한 조세)로 나뉘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 고, 설치와 운영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가 모
두 감면된다는 취지를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규정에
따른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인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할 당시 그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위 각
규정이 정한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으로써 위 각 규정에 따라 1999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아 오다가, 2010. 3.경 오eee에 이 사건 공장을 포함
한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이상 원고는 위 각 규정이 정한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보
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2호가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감면
된 법인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업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5항에서 정한 추징면
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10 제2항 제1호는 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을 대한민국 국민 또 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기업이 그 감면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
되는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
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3항,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업의 양도일부터 2월 이내에 조세추징면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
재정부장관은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
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추징면제사유를 확인
하는 경우에는 조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을 조세추
징면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는 조세추징을 면제받을 수 없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제8항, 제10항 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이 없으면 조세감면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와 상관없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각
규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이나 그에 대한 기획재
정부장관의 확인이 조세추징면제를 위한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7. 4.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의 양도에
대한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한 도과를 이유로 그 신청이 반려
되었다.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오eee가 이 사건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을 국내에
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추징의 면제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
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
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
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
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
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
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
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
액으로 본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
하는 경우
5.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6.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
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
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
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4.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
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1.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 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2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 :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
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121조의5제1항제3호의 경우 :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4. 법 제121조의5제1항제4호의 경우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3년 이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된 세액
5. 법 제121조의5제1항제6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
월수는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일까지의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 산
입하지 아니한다. 감면된 세액×(1-경과월수/36)×감면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에 대한
양도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주식양도비율"이라 한다)
③ 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
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21조의5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 법 제121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1조의5제5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며, 법 제121조의5
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21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
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
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3.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
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
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
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업 또는 주식 및 지분
의 양도일부터 2월 이내에 조세추징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세추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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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여부 확인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2.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