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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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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법인세 수정신고 누락 인정 여부 및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4누67170
판결 요약
청구법인이 동업형태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의사를 인정하고, 쟁점 세금계산서 미신고 사실도 시인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누락 #법인세 부과 #동업형태 사업 #세금 신고누락 #수정신고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미신고가 인정되고, 신고누락 사실을 시인하였다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7170 판결은 동업형태 사업에서 세금계산서 신고누락을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의사를 밝힌 점을 근거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을 동업 형태로 운영했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면 세금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법원이 동업형태 영업을 인정하고 신고누락을 확인한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7170 판결은 동업형태 사업 운영과 신고누락 인정 사실을 들어 법인세 부과처분을 정당히 보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의사를 밝히면 법인세 부과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수정신고 의사가 있어도 이미 신고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7170 판결은 수정신고 의사 표명 및 신고누락 시인을 모두 종합하여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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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할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법원에서 동업형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무고로 판결하였고, 항소심에서 이를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71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구합1315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4.

판 결 선 고

2015.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8. 원고에게 한 법인세 18,855,7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처분일자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2014. 8. 14.”을 ⁠“2014. 8. 8.”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

판사 강☆☆

판사 남☆☆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7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