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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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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직간접경비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들에게 지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 법인 일반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외견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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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합5849 부당이득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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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학교법인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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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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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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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3.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73,811,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망 AAA(2011. 10. 7. 사망)가 설립한 비영리 학교법인이다. 원고의
이사회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사장을 포함하여 8명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는
데, 위 기간 동안 AAA, AA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BB, AAA의 아들인 CCC가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산하의 OO세무서장은 2013. 7. 9. 원고의 이사 8명 중 출연자인 AAA, AAA
의 특수관계인인 BBB, CCC 이상 3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8조 제8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정한 1/5인 1명을 초과하고 원고가
CCC, BBB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직간접경비(급료 및 판공비, 비서실 운
영경비, 차량유지비 등 포함) 합계 973,811,560원(BBB 39,802,460원, CCC
581,009,100원)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합계 973,811,560원의 증여세(가산세)
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25. 위 가산세를 피고에게 납부한 후 2013. 10. 2. OOOO국세
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BBB는 이 사건 규정의 기준 초과이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BBB에게 지급한 직·간접경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
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가 2013. 11. 19. 이의신청에 대
한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
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의 이사 BBB로 인한 증여세 973,811,560원의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인 처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973,811,560원을 반환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의 이사 수는 8인이고 그 1/5은 1.6명으로 1명보다 많으므로, 원고의 경우 2명
의 특수관계인까지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에게 불
리하게 1명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AAA는 원고의 설립자이자 출연자이고 위 과세기간에 AAA에게 지출된 직간접
경비는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초과이사 수를 계산할 때 설립자이자 출
연자인 AAA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경우 특수관계인이 2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따 라서 이사 BBB, CCC 등 2명에 대한 직간접경비 지출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초과이사에 대한 지출로 볼 수 없다.
③ 비록 국세기본법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하
더라도, 법률상의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상 사실
혼에 따른 법률관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는데, AAA는 소외 DDD과 법률상의 혼
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AAA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BB는 AAA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④ 설령 위 ②, ③의 주장이 받아들여지 않아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이사 수가 3명이라
하더라도, ①에서 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인인 이사 2명까지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
어서 이를 초과하는 특수관계인은 1명뿐이므로, 나중에 취임한 이사로서 지출경비가
더 많은 CCC에 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BBB에 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⑤ OO세무서장은 증여세 부과 대상인 CCC, BBB에 대하여 지출된 급료, 복리후
생비, 판공비, 차량유지비, 비서실 운영비 등 합계 973,811,560원을 법상 직간접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위 경비 중 차량유지비, 비서실 운영비 등은 CCC, BBB 등 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 법인에서 유지하고 있는 차량과 원고 법인의 업무 를 담당하는 비서실의 운영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해당 이
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복리후생비 역시 원고 법인에서
일반적으로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것인지, 아니면 CCC, BBB의 복리후생을 위
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1. 25. 법률 제2352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중 적 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제80조【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
ㆍ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
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 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
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
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 가목에서 “혈족·인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3. 배우자(사실상 환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라.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
과의 관계에 따른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판단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 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조항 및 법 제 78조 제6항,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을 원고의 경우에 적
용하면, 원고의 이사는 8명으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8명 중 1/5, 즉
1.6명의 범위 내에 있다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데, 1.6명의 범위 내에 있는 최
대 인원수는 1명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 3명 중 1명을 초과하는 2명, 즉
BBB, FFF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원고의 ①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하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이사의 수를 셀 때 출연자도 포
함시키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출연자인 AAA를 제외하고 초과이사의 수를
세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원고의 ②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결정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 나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제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기준초과 이사 등에 관련된 경
비전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A에게 법
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인 BBB에 관련된 경비전액에 대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AAA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관계인인 이사에서 AAA의 사실혼 배우자인
BBB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③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의 ④주장은 위 ①주장이 타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의 ①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④주장은 이유 없다.
마.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
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
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
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
24986 판결 참조)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에 대한 OO지
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원고 법인의 이사장인 CCC는 원고 법인이 CCC, BBB 에게 직간접경비 973,811,567원을 지급하였다고 시인한 사실, 이후 원고 법인이 2013.
10. 2.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에도 CCC, BBB에게 직간
접경비 973,811,567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위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직간접경비가 CCC, BBB에 대해 지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 법인 일반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외견상 객관적으로 명
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
고의 ⑤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3.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5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