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개인의 체납을 원인으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체납 상당액을 압류하고, 그 채권압류통지서 및 추심공문을 발송하여 도달하였는 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액에 대해 체납세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가단235404 압류채권지급 청구의 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조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5. 1. 2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소외 박BB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 산하기관인 영등포세무서장은 소외 체납자 박BB(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3. 7. 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를 포함하여 00건 합계 ○○○○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1] 소 제기일 현재 박BB 체납내역
(단위 : 원)
|
세 목 |
귀속 |
고지일자 |
납부기한 |
합 계 |
본 세 |
가산금 |
|
계 |
OOOO |
OOOO |
OOOO |
|||
|
증권거래세 |
2013 |
2013. 7. 1 |
2013. 7. 31 |
OOOO |
OOOO |
OOOO |
|
근로소득세 |
2013 |
2013. 7. 1 |
2013. 7. 31 |
OOOO |
OOOO |
OOOO |
|
양도소득세 |
2013 |
2013. 9. 1 |
2013. 9. 15 |
OOOO |
OOOO |
OOOO |
|
근로소득세 |
2013 |
2013. 8. 1 |
2013. 8. 31 |
OOOO |
OOOO |
OOOO |
|
양도소득세 |
2009 |
2013. 12. 1 |
2013.12. 31 |
OOOO |
OOOO |
OOOO |
|
부가가치세 |
2013 |
2014. 3. 1 |
2014. 3. 31 |
OOOO |
OOOO |
OOOO |
|
양도소득세 |
2012 |
2014. 3. 1 |
2014. 3. 31 |
OOOO |
OOOO |
OOOO |
|
근로소득세 |
2013 |
2014. 4. 1 |
2014. 4. 30 |
OOOO |
OOOO |
OOOO |
|
근로소득세 |
2013 |
2014. 5. 1 |
2014. 5. 31 |
OOOO |
OOOO |
OOOO |
|
근로소득세 |
2013 |
2014. 7. 1 |
2014. 7. 31 |
OOOO |
OOOO |
OOOO |
2.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
체납자는 2012. 10. 15.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13.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에도 전혀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체납자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압류 및 추심
원고 산하 영등포세무서장은 2014. 7. 24.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며, 해당 압류통지서는 2014. 7. 28.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는 2014. 8. 27. 피고에게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그 대금을 소제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결 론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7. 28. 압류채권통지서를 송달받아 압류채권에 관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압류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압류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고자 부득이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01. 2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35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