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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 송달 후 압류채권 변제의무 및 추심범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35404
판결 요약
국세체납자의 채무자(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해 세무서장이 압류통지서 및 추심공문을 송달했다면, 해당 압류채권 상당액은 체납세액 및 지연손해금의 원고(세무서장)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판결입니다. 피고가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이상,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채권 추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압류 #국세체납 #압류통지서 #추심권 #대여금채권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채권에 대해 세무서장이 채권압류통지서를 보내면 채무자는 반드시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네,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면 채무자는 체납액 상당 대여금채권을 세무서장 등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단-235404 판결은 원고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할 권한이 생기고, 채무자는 압류채권에 관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압류통지서를 받고도 변제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심권자가 민사소송 등으로 압류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단-235404는 피고가 압류통지서 송달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자, 원고가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압류채권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주채권과 함께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등도 지급의무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단-235404 판결 주문에서 변제기 이후의 이자(연 5%, 이후 연 20%)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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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개인의 체납을 원인으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체납 상당액을 압류하고, 그 채권압류통지서 및 추심공문을 발송하여 도달하였는 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액에 대해 체납세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235404 압류채권지급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소외 박BB에 대한 국세채권

   원고 산하기관인 영등포세무서장은 소외 체납자 박BB(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3. 7. 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를 포함하여 00건 합계 ○○○○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1] 소 제기일 현재 박BB 체납내역

(단위 : 원)

세 목

귀속

고지일자

납부기한

합 계

본 세

가산금

OOOO

OOOO

OOOO

증권거래세

2013

2013. 7. 1

2013. 7. 31

OOOO

OOOO

OOOO

근로소득세

2013

2013. 7. 1

2013. 7. 31

OOOO

OOOO

OOOO

양도소득세

2013

2013. 9. 1

2013. 9. 15

OOOO

OOOO

OOOO

근로소득세

2013

2013. 8. 1

2013. 8. 31

OOOO

OOOO

OOOO

양도소득세

2009

2013. 12. 1

2013.12. 31

OOOO

OOOO

OOOO

부가가치세

2013

2014. 3. 1

2014. 3. 31

OOOO

OOOO

OOOO

양도소득세

2012

2014. 3. 1

2014. 3. 31

OOOO

OOOO

OOOO

근로소득세

2013

2014. 4. 1

2014. 4. 30

OOOO

OOOO

OOOO

근로소득세

2013

2014. 5. 1

2014. 5. 31

OOOO

OOOO

OOOO

근로소득세

2013

2014. 7. 1

2014. 7. 31

OOOO

OOOO

OOOO

2.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

   체납자는 2012. 10. 15.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13.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에도 전혀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체납자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압류 및 추심

   원고 산하 영등포세무서장은 2014. 7. 24.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며, 해당 압류통지서는 2014. 7. 28.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는 2014. 8. 27. 피고에게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그 대금을 소제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결 론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7. 28. 압류채권통지서를 송달받아 압류채권에 관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압류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압류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고자 부득이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01. 2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35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