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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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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납세의무자를 오인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공시송달방법 등 절차적 요건도 모두 구비하였고, 납세고지서의 주요내용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종합소득세 납세 고지서 교부송달 또한 유효하게 이루어졌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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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61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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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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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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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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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17.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공시송달
1) 주식회사 BB은행(이하 ‘BB은행’이라고만 한다)의 주주명부에 원고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 OOO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 21. 소외 CCC 앞으로 양도를 원인으로 명의개서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라 한다).
2) 피고는 2012. 11. 1. 이 사건 주식양도에 관하여 원고의 기존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3) 그 후 피고는 2012. 12. 17. 국세청 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공시송달자 명단 서식(이하 ‘훈령 서식’이라 한다) 중 세목란에 ‘양도소득세’, 세액란에 ‘OOO원’, 성명란에 ‘AAA’, 주민등록번호란에 ‘******-*******’, 서류의 명칭란에 ‘납세고지서’라고 각 기재하고, 그 하단 부분에 ‘위 서류는 2012. 12. 25.까지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납부기한을 2013. 1. 14.까지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위 서류(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를 ZZ세무서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
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교부송달
1) 피고는 2013. 3. 15. 원고가 2009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 BB은행으로 부터 OOO원 상당의 이자소득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총 OOO원 상당의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ZZ세무서 소득세과 직원 EEE은 2013. 4. 1. 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수령증(이하 ‘이 사건 수령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수령증에는 명의인의 성명란에 ‘AAA’,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란 및 교부장소란에 모두 ‘OO OO구 OOO동 OO아파트 OO동 O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수령인의 서명날인란에는 DDD의 자필로 보이는 ‘DDD(가정부)’라는 필적이 나타나 있다(이하 위 수령증에 표시된 송달을 가리켜 ‘이 사건 교부송달’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4. 1. 1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27.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고, 위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14. 3. 2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9.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4. 6.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4, 6 내지 13,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가)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남편으로 BB은행을 경영하던 FFF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수한 것이고, 원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위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공시송달은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가) 원고가 2009년 과세기간 중 이자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교부송달 당시 원고와 DDD과의 고용관계(가정부)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송달이 송달할 장소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송달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38조 제1항 및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5625 판결 등 참조),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납세의무자 오인 여부
살피건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47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BB은행의 주주명부에 위 주식이 원고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FFF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주식을 보유한 것이어서 위 양도에 따른 소득이 실제로는 FFF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위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FFF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귀속 주체를 오인한 하자는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돌릴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양도소득이 실제로 FFF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취지 참조),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4668판결 등), 위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은 명목일 뿐 사실은 FFF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 자체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납세의무자를 오인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납세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흠이 있어 무효이고(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등).
2)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 세법상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③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의 2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 10 내지 13,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가 1999. 6. 1.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1999.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그 곳에서 FFF과 함께 거주하여 온 사실, ② 피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전인 2012. 6. 28.과 2012. 7. 24.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아파트로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 부재로 반송되자 2012. 8. 24. 위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 ③ 피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후 다시 납세고지서를 위 아파트로 아래 표와 같이 3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역시 모두 폐문 부재로 반송된 사실, ④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로 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공시송달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이처럼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세 차례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된 점, 피고가 그 이전에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한 과세예고통지서 역시 같은 이유로 반송된 점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남편이 2012. 5. 4. BB은행 사태로 구속되면서 2012. 5. 7. 이 사건 아파트를 떠나게 되었고, 그 후 계속하여 친인척의 집에서 거주하며 위 아파트를 장기간 비우고 있었다”고 인정한 점(소장 9쪽 및 2014. 8. 14.자 준비서면 3쪽)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피고의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납세고지서의 최종 반송일이 2012. 12. 15.이고, 당시 납부기한이 2012. 12. 25.이어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가 정한 공시송달 실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고문(을 제17호증)과 피고의 내부 전산 자료(을 제12호증)에 송달불능사유 가 ‘주소불분명’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공시송달의 경위 및 위 전산 자료에도 구체적인 송달 불능 사유가 ‘등기우편으로 3회 이상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공시송달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시송달 방법 등에 관한 다른 절차적 요건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시송달과 관련된 피고의 증거(을 제10 내지 13, 17호증) 제출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ZZ세무서 관서가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인 2014. 6. 23. 서울 OO구 OO동 52에 있는 청담빌딩에서 OO OO구 OO로 425로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위 청사 이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찾는 데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증거 제출 지연이 위 각 서증이 각하되어야 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을 결정의 형식으로 각하하지 아니한 채 그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판결 이유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988 판결 등), 이 법원은 이미 제4, 5차 변론기일에서 위 각 서증에 관한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현 단계에서 새삼스럽게 위 각 서증을 각하하는 판단을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 제5항 위반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현지출장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거나 원고의 실제 주소지를 탐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이고, 납세고지서가 2회 이상 반송된 경우에는 현지출장에 의한 교부송달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 제5항에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우편송달 불능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하기에 앞서 반드시 송달할 장소에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제1호에서 우편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사유를, 제2호에서 교부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사유를 각각 독립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체계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탐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 공시송달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송달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까지 주소 또는 영업소 탐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는 대법원 97누17575 판결, 대법원 92누7146 판결, 대법원 84누429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공시송달 사유는 국세기본법이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될 당시 도입되었고, 위 각 대법원 판결은 모두 위 법률 개정 전에 과세관청이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실시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안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훈령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3항 위반
원고는 나아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3항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관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 세무서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납세고지서를 게시하는 방법,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납세고지서를 게제하는 방법을 허용하면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고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고 방법만을 이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위 규정에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후문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고만으로 이 사건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위반의 문제가 아닌 법률 위반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갑 제6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2. 17. ZZ세무서 게시판에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고 방법만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훈령 서식 사용
원고는 마지막으로, 피고가 훈령 서식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고문을 작성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는 피고가 훈령 서식을 이용한 것 자체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취지와 이 사건 공고문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취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우선 피고가 훈령 서식을 이용한 것 자체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시송달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서식(이하 ‘시행규칙 서식’이라 한다)은 별지와 같다. 한편,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3항은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공시송달자가 다수인 경우 공시송달자 명단(별지 제8호 서식) 사용}에 의하여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또는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기타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시송달자가 다수인 경우 시행규칙 서식이 아닌 국세훈령 서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공고문 작성 당시 시행규칙 서식이 아닌 훈령 서식을 이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방법에 관하여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였을 뿐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는 법령의 위임 없이 구체적인 행정작용의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시행규칙 서식을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공시송달 방법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취지 참조).
다음으로 이 사건 공고문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고문에는 세목, 세액, 납세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된 납부기한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위 공고문에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이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으로 정한 항목 중 귀속연도, 세액 산출근거, 납부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 서식의 비고란에 ‘서류의 주요내용란에는 연도·기분·세액 등을 기입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 ①, ②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위 공고문의 기재가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공시송달을 무효로 할 정도로 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에서 공고할 대상을 서류의 내용 전부가 아닌 주요 내용으로 완화하고 있다. 따라서 공시송달에 있어서는 그 수송달인이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공고관청에 그 공고된 서류를 특정하여 열람,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서류의 내용을 기재하면 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고문에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목, 세액 뿐만 아니라 납부기한(2013. 1. 14.)과 송달할 서류의 명칭(납세고지서)까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공고문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세액이 OOO원이며, 납부기한이 2013. 1. 14.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열람, 교부를 청구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그리고 납세고지서에 처분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근본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 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에 앞서 2012. 8. 6.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위 공시송달 역시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가 정한 공시송달 실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과세예고통지서는 훈령 서식이 아닌 시행규칙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되었고, 그 서류의 주요내용란에 ‘2011. 1. 21. 비상장주식(BB은행)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거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합니다’라고 하여 양도소득세의 세목, 세액 뿐만 아니라 양도의 목적물(BB은행 주식), 양도시기(2011. 1. 21.), 귀속연도(2011년)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과세예고통지서는 2012. 8. 21.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과세예고통지서 기재 내용을 아울러 참작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큰 지장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공시송달이 무효라고 다투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처분사유 존재 여부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9년 과세기간 중 총 OOO원 상당의 이자소득을 얻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교부송달이 유효한지 여부
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두3717 판결 참조). 그리고,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9호증, 을 제5,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⑨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2. 5. 7. 남편이 BB은행 사태로 구속된 직후 이 사건 아파트를 떠난 후에 그 곳으로 송달되는 각종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DDD으로 하여금 종종 위 아파트에 방문하여 우편물을 수령하도록 지시하였고,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도 그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를 찾아간 DDD에게 그 곳에서 교부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위 송달 당시 DDD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① 소외 DDD은 2011. 5. 하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의 가정부로 근무하였다.
② 피고는 2013. 3. 15. 이 사건 아파트로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3. 3. 29. 반송되었다.
③ 피고는 위 반송 직후인 2013. 4. 1. ZZ세무서 소속 공무원 EEE 외 1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출장장소로 하는 현지확인출장증(이하 ‘이 사건 출장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였다.
④ 위 EEE이 2013. 4. 1. 작성한 이 사건 수령증에는 DDD이 위 아파트에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⑤ 공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아울러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14652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등). 이 사건 수령증은 공사병존문서(公私竝存文書)에 해당하고, 그 중 교부장소란은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공문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령증에는 이 사건 아파트가 교부 장소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⑥ 이 사건 수령증과 이 사건 출장증의 작성일자가 모두 2013. 4. 1.로 일치하고, 피고는 이 사건 출장증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출장장소로 지정하였다.
⑦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9. 24.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3. 5. 2. 매각되었는데, 이 사건 수령증 작성 당시에는 원고가 위 아파트의 소유자였다.
⑧ 피고가 납세의무자 본인이 아닌 DDD의 거주지나 근무장소,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DDD을 이 사건 아파트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⑨ 원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2013. 4. 1. DD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가서 우편물을 수령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자인한 바도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교부송달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소결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위 2. 가. (1)항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부분 소 역시 불복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1039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두62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하며(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위 대법원 2004두3717 판결 등 참조), 통지를 받은 날을 정함에 있어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을 한 경우에도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을 처분의 통지일로 보고 그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4698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8961 판결 참조).
나아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시송달은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위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12. 31.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바,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 1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이의 신청일 당일에 이르러서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이와 같이 위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이상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도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이 되며, 이 사건 소가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
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4.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