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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2중계약서 사용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실제 매매대금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34719
판결 요약
적극적으로 허위 2중계약서 등을 작성·사용한 경우,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고, 신고된 양도가액이 실제 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중계약서 #허위계약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국세
질의 응답
1. 허위 2중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4719 판결은 적극적으로 허위의 2중 계약서 등을 작성·사용한 경우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제 거래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적극적으로 허위 계약서가 작성·사용된 경우에는 신고된 양도가액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4719 판결은 허위의 2중 계약서 등이 사용된 사안에서 신고된 양도가액은 실제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기나 부정한 방법의 구체적 예시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2중 계약서 등 허위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적극적 부정 행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4719 판결에서는 허위의 2중계약서 작성·사용을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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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적극적으로 허위의 2중 계약서 등을 작성·사용한 경우에는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신고된 양도가액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4719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09.25

판 결 선 고

2015.11.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73,095,32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6행의 ⁠“양도소득세세”를 ⁠“양도소득세”로 고친다.

② 제4면 제14행의 ⁠“대금을”을 ⁠“대금 360,000,000원을”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4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