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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 국세 심사·심판청구 반드시 거쳐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4누4902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등 국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서울고법 2014누49028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국세부과처분 #행정소송 #전심절차 #심사청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바로 제기해도 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소 자체가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9028 판결은 국세관련 처분의 취소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국세 관련 행정소송의 제기 절차상 차이가 있나요?
답변
예, 국세 부과취소 등 국세 행정소송은 일반 임의적 전치주의와 달리 필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전심절차를 필히 거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9028 판결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전심절차를 안 거치면 소 제기 뒤 추가로 청구하면 보정 가능한가요?
답변
필수적 전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하다고 보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9028 판결은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본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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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90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3구단527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4.

판 결 선 고

2014. 9.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64,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9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