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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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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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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90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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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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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성남수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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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3구단527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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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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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64,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9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