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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 및 직접 경작 증명 책임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46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납세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가족의 경작·직전 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작기간 증명 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단기간 증빙 또는 가족 종사 표기는 요건 충족에 미치지 못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직접경작 #농지 경작 증명 #세무서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8년 이상 농지의 소유자 본인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며 상시 경작한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465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를 근거로, 자경의 의미를 소유자 본인이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며 상시 종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증명의무는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함.
2. 가족이 경작하거나 기간 중 일시적으로 경작한 사실이 감면 요건에 도움이 되나요?
답변
소유자 이외의 가족이 경작한 경우나 일시적 경작은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465는 설령 가족이 농작업에 종사해도 이를 소유자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단기간의 증빙만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함.
3. 공무원 등 본업이 있을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인정되기 어려운가요?
답변
본업 등으로 경작 투입 시간에 현저한 제한이 있으면 상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465는 원고가 오랜 기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 경작 투입 시간이 제한적이므로 상시 농업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
4. 직전의 농지경작확인서·농지자경증명서로 8년 자경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 직전의 경작사실확인서나 자경증명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증명하기에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465는 제출된 경작 확인 관련 증빙들이 모두 양도 직전 것으로 자경 8년 요건 증명에 미치지 못함을 판시함.
5. 과거 유사 토지 양도에서 감면받았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판단은 토지별·기간별로 독립적이며 과거 감면 인정만으로 다른 토지의 감면이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465는 감면 요건(대토/자경의 기간과 요건)이 법령상 다르므로, 이전의 타 토지 감면 인정을 근거로 이번 건을 형평 위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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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465(2015.09.17)

원 고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8.20.

판 결 선 고

2015.9.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9,082,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경 00시 00구 00동 313-1 답 1,021㎡(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2. 12. 7. 00시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

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본문(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해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이 못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9,082,3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4. 6.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88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논농사를 지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감면

조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1988년 00시 00구 00동 000 답 1,666㎡를 취득하였다가 2011

년 위 토지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해 준 적이 있다. 그런데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이 같거나 비슷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자경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감면조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신설된 것)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감면조항은 종전의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

지’라고 규정하던 것을 삭제하는 대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것) 제55조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 새로 규정한 데서 유래하는것으로 이는 농지 소유자 주도형 경작을 보호,장려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보아

야 하고, 여기에 위 시행령 조항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이란 소유자가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한 경우에 한정

되고, 설령 소유자의 가족이 농작업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유자가 직접 노

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

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1, 제12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박용기의 증언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

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1979년부터 2012년까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갑 제12호증

참조),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 고, 따라서 원고가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1993. 6. 30.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갑 제7호증의 1)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와 00시 00구 00동 312 답 4,122㎡, 같은 동 255-1 답 1,666㎡ 합계 6,809㎡에

이르는 농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배우자 000과 어머니 00주가 농업종사자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③ 위 OO동 312 답 4,122㎡가 2010. 6.경 OO시에 수용됨에 따라 원고는 위 무

렵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수원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원고가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어머

니 00주는 ⁠‘원고가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3

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 참조).

④ 00산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임차하여 농

사를 지었는데(이 부분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는 2013. 7. 22. OO세무서 소속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2003년까지는 원고의 아버지 000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

사를 지었고, 원고는 2009년 이후부터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가 2010년에 OO동 농지위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작사실확

인원을 발급받았고, 00농업협동조합이 2010년 추곡수매 당시 원고로부터 쌀 40㎏ 들이 70가마를 수매한 사실, 원고가 2012. 9. 19. 수원시 OO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지에 관한 농지자경증명서를, 2012. 9. 20. OO농산물품질관리원 OO지원 OOOO사무소장으로부터 농업인 확인서를 각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모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직전의 것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2, 제16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면, 원고가 1988. 5.경 OO시 OO구 OO동 255-1 답 1,666㎡를 취득하였다가 2011.8.경 OO시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토지의 양도로 발행한 소득과 관련하여 원고가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준 사실[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에 의하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이 요구된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대토감면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과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달리하고, 원고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위 00동 255-1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한 것과 그 이전 기간에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피고가 그 판단을 달리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9.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