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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주장 통한 증여세 취소 청구, 신의칙 위반으로 기각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822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배정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 원고가 분식회계로 실제 이익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고 분식회계 존재 증거 부족으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 입증책임 위치, 증여세 평가 기준 등을 정리.
#증여세 #비상장주식 #분식회계 #신의성실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분식회계를 이유로 증여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분식회계를 이유로 증여세 부과를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증여세 취소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822 판결은 분식회계를 주장하며 세금 부과를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증여세 평가에서 회사측의 분식회계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분식회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며,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822 판결은 분식회계 입증자료가 부족할 경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증여세 시 과세가액 평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가)로 산정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상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는 최근 3년 순손익액·순자산가액의 가중평균으로 결정함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4. 법인은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면 그 결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822 판결 요지는 분식회계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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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청구외법인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는 분식회계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8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8. 19.

판 결 선 고

2015. 09.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2. 1.자 증여세 198,356,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커뮤니케이션(이하 ⁠‘C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 CC이 2011년 3차에 걸쳐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실권주 28,166주(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3. 9. 2.부터 2013. 9. 27.까지 C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주식의 배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증자에 따

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 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그 이익을 평가하여, 2013. 12.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198,356,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다. 원고는 2014. 3.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4.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C은 매출대비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수년간 실질적 영업이익이 없었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직원의 급여로 지출한 금원을 개발비로 계상하여 자산화하는 등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에 분식회계를 하였다. CC은 2008년도에 59,709,950원을 직원급여로 계상하는 대신 개발비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57,835,272원 증가시켰고, 2009년도에 253,340,210원을 직원급여로 계상하는 대신 개발비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252,792,820원 증가시켰으며, 2010년도에 63,380,450원을 임원급여로, 212,456,200원을 직원급여로 각 계상하는 대신 개발비로 합계 275,836,650원을 계상하고, 885,256,913원을 광고대행수수료 등 용역비로 계상하는 대신 소프트웨어구입비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983,298,693원 각 증가시켰다.

실제 재무제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배정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면 0원이므로, 이를 간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한 이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와 제56조는 ⁠‘순자산가액’ 및 ⁠‘1주당 최근 3년간의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직전 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각 순손익액을 일정산식에 의하여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순자산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

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예외적 사정들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

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2)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2008년, 2009년, 2010년 각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중 관련 내용의 과목

기재 금액과 원고 주장 금액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② 원고는 CC이 2010년도 임직원의 급여로 실제 2,134,405,211원(=

358,746,260 + 1,775,658,951원)을 지출하면서, 손익계산서에는 1,858,568,561원(=

295,365,810원 + 1,563,202,751원)을 지출한 것으로 과소 계상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CC이 작성한 급여지급명세서에는 위손익계산서상의 금원보다 적은 1,691,060,964원을 임직원급여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위 금원에 CC이 중도퇴사자에게 지급하였으나 급여지급명세서에는 누락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 260,065,587원(갑 제10호증의 1)을 모두 더하더라도, 1,951,126,551원(= 1,691,060,964원 + 260,065,587원)으로 위 2,134,405,211원이 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CC이 2010년 사업연도에 885,256,913원을 광고대행수수료 등 용역비로 지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CC은 재무상태표에 2011년 무형자산으로 2,722,915,060원, 2012년 무형자산으로 4,359,917,848원, 2013년 무형자산으로 5,270,981,448원을 각 계상하여 그 가액이 계속 증가하였고, 특히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2014년 재무상태표에도 무형자산은 5,630,393,452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⑤ 00회계법인이 2014. 4. 작성한 CC의 개발비 및 소프트웨어 실사보고서는 CC이 2008년, 2009년, 2010년 직원급여로 계상하여야 하는 부분을 개발비로 계상하여 자산화하는 등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작성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나, CC이 급여 및 용역비 등을 과소계상하였고, 개발비를 과다계상하였다고 판단한 근거자료 및 판단 이유 등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위 실사보고서 외에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실사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빙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9.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