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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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며, 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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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6520 소득세 반환청구 기각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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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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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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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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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9.09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8. 9. 원고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8,859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9. 원고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8,859원의 부과처분 및 2014. 3. 24. 원고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5,509원의 경정청구거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과정에서 배우자 선○○의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고, 2013. 8. 9. 원고에게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8,859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7. 30.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7. 29.까지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7. 30.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임대차보증금을 12,600,000원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장계약(이하 ‘이 사건 연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연장계약 당시 원고는 농협은행으로부터 부족한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5,591,832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고, 2011. 11. 29.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 상환을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환급세액 335,509원을 경정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4. 이 사건 차용금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이 아니라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합하여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15.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7.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8. 9.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고지한 사실, 원고는 2014. 4. 15.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사실, 이에 국세청장은 2014. 6. 27.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하게 된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법’이라 한다) 제52조에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맞는 법해석이고, 2014. 2.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단서가 신설되면서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위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연장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부인한다면 위 개정 시행령 시행 후에 연장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하여 취급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2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자금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였다. 그러나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고, 그 부칙 제16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한편,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문언, 소득공제제도의 성격, 조세에 관한 법령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할 당시에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2009. 7.경 아파트에 입주하고 전입한 원고로서는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이 사건 연장계약에 따른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되는 것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2014. 2. 2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위 개정 시행령이 종전에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자에 대하여는 별다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개정 및 그 법령의 소급적용에 관한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으로서 이를 들어 원고를 차별 취급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9.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6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