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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 각하 가능 여부·소의 이익 없음 판단

대법원 2015두38139
판결 요약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처분 효력이 이미 상실됐기에 법원은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직권취소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의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139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소는 없어진 처분에 대한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취소되면 법원은 반드시 각하 판결을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139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139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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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의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건으로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81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7. 선고 2014누5570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6.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4. 8. 28. 선고 2013두264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후인 2015. 4. 2.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대법원 2015두381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