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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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상법상 발기인 수 관련 규정을 충족시킬 목적 외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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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43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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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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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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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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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9.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22. 원고에게 한 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6.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설립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DDD에게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10. 30. D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명의를 환원받았고, DDD은 2013. 8. 1.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DDD에게 증여세 0,000,000원을 부과․고지하고, 증여자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자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DDD은 2014. 1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30. 기
각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15.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국세기본법 제56조 제2, 3항),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이상 납세의무자가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각 증거 및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같은 날 원고 및 DDD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동일한 금액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DDD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원고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고, 위법사유도 공통된다.
② 원고는 DDD에게 상법상 발기인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DDD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같은 취지로 주장하여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받았다. DDD이 적법한 조세심판절차를 거침으로써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DDD이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다투어진 사실관계와 법률문제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에서의 그것과 동일함에도 원고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③ 상증세법은 제4조 제4항에서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는 별다른 추가 요건 없이 언제나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 규정이 삭제된 사실을 모르고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DDD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명의신탁이 상법상 발기인 수 관련 규정을 충족시킬 목적(이하 ‘상법 관련 목적’이라 한다) 외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정하다가, 위 규정이 2001. 7. 24.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됨으로써 상법 상 발기인 수의 하한이 사라졌다.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위 구 상법 규정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발행 주식 전부를 인수하면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DDD 및 EEE에게 위 주식의 00%를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에도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위 회사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③ 이 사건 회사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00건 합계 000백만 원의 조세를 체납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가 그 후 D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명의를 환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명의를 환원받은 때로부터 5년 가까이 경과한 2013년에 이르러서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도 이례적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