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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시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기준경비율 추계결정 적법 여부

대법원 2015두43018
판결 요약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당연히 배제됩니다. 장부·증빙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해 추계결정하는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기준경비율 #추계결정 #장부미비
질의 응답
1.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3018 판결에 따르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부나 증빙이 부족하거나 허위이면 소득금액 산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일 때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3018 판결은 수입금액 누락이 있거나 장부·증빙이 미비 또는 허위라면 기준경비율 적용에 의한 추계결정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기준경비율 추계결정 방식은 언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수입금액 누락이 과다하거나 장부·증빙이 부족 또는 허위인 경우에 적법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3018 판결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의 적법요건으로 위 사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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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매입세액 불공제는 당연하며 수입금액 누락이 과다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430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5.08.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대법원 2015두43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