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납부고지인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5135212 부당이득금반환청구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외1 |
변 론 종 결 |
2024. 7. 9. |
판 결 선 고 |
2024. 9. 10.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35,032,680원 및 그 중 별지 2목록 납부세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해당 납부일의 다음 날 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에 기재된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16,836,581원 및 그 중 별지 3목록 ‘납부세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해당 ‘납부일의 다음 날 란’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에 기재된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금융거래자에게 배당 및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의 일반세율 14%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017. 11.경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원천징수세율 90/10) 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부터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 이라는취지의 해석을 하였다.
라.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원고에게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 라고 한다)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 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분의 을 적용한 100 90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각 납세ㆍ고지하였다 그리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관할 세무서장들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징수처분에 비례하여 지방소득세를 각 납세ㆍ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각 납세ㆍ고지와 피고 서울특별시의 지방소득세 각 납세ㆍ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별지 1목록의 각 ’고지세액‘ 란 기재 돈을 각 ’납부일자‘ 란 기재 날짜에 납부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인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 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894,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599)에서 해당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과세관청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금융실명법 제 5조에 따른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이라는 문언 중 ’실명‘ 은 ’실지명의‘ 또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이 가능한데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이는 단순히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므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금융자산은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단순 차명거래(출연자가 예금명의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며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예금명의자로 정한 경우)와 ‘합의 차명거래’(거래자인 출연자가 제3자인 예금명의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며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출연자로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각 차명거래의 성격 관련되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의 정도 각 차명거래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 차명거래’는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합의 차명거래’만이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이다” 라는 취지로 판단하며 위 사건에서 문제된 계좌에 대하여 단순 차명거래 수준을 넘어 합의 차명거래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위 어느 해석에 의하더라도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누35355, 서울고등법원 2021누37122). 이에 과세관청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2두 32269, 대법원 2022두32795, 이하 ‘선행 행정소송’ 이라 한다). 이에 법원은 아직 소송 중이던 나머지 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20누56270,2021누36655)에서도 원고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 소속 BBB세무서장 등은 위 조정권고에 따라 각 소득세 징수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이미 대법원에 의하여 명백하게 규명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이루어진 징수처분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인 원천징수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법령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별도의 확정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이에 대한 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것으로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취소에 의하여 효력을 부정하여야 할 확정행위 즉 신고행위나 부과처분 등 공정력을 갖는 행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징수처분을 하거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징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징수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소득에 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납부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합계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가 납부한 지방소득세 합계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이 아니라 부과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이미 납입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기획재정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선행 행정소송 판결 이전에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범위에 차명계좌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법리가 선행 행정소송 판결에서 비로소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다.
3) 또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존재하는 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세율의 적용대상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 이하 실명 이라 한다 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이라는 문언 중 실명은 같은법 제3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실명 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3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실명이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 의 약어(略語)인지 아니면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가능하다.
2)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 을 ‘실지명의’ 로 해석하는 경우
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이고 이때의 ‘실지명의’란 단순히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므로 결국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금융자산은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금융실명법 제5조가 무기명 가명거래만을 규제할 뿐 차명거래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가)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 3자 (이하‘출연자 등’ 이라고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판결의 법리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금계약의 당사자(거래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만 그 출연자로 보아야 한다. 즉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상 예금명의자와 별도로 해당 거래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 배당 등의 수익권한과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예금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출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인 예금명의자만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출연자는 예금명의자와의 내부적 약정에 기하여 예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하 거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출연자를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소정의 거래자’ 로 볼 수는 없다.
다) 이를 토대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와 출연자가 상이한 차명거래에 대하여 좀 더 검토해 보면, ㉠ 출연자가 예금명의자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예금계약의 당사자(거래자) 를 예금명의자로 정한 경우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가 금융거래의 거래자로서, 거래자(=예금명의자)와 실지명의자(=예금명의자)가 일치하므로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는 차명거래에 해당하는 반면에(이하 ‘단순 차명거래’라 한다) ㉡ 거래자인 출연자가 금융기관에 제3자인 예금명의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계약상의 당사자(거래자)를 자기 자신으로 정한 경우 예금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으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명시적 합의에 의하여 예금명의자 아닌 출연자가 금융거래의 거래자가 되는 것으로서 거래자(=출연자)와 실지명의자(=예금명의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에 위반되는 차명거래에 해당한다(이하 ‘합의 차명거래’라 한다).
라) 살피건대 원고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 출연자 사이에 단순히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준 (단순 차명거래의 수준)을 넘어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즉, 합의 차명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①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②‘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모두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가) 관련 법리
(1)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하는 조세채무를 추상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과세표준과 세액 등) 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위 확인절차를 조세채무의 확정이라 하고 이렇게 확정된 조세채무를 구체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방식 부과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신고납부방식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되고 자동확정방식 조세의 경우 확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과 동에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4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이다.
(3)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별 세법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고 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과세처분으로서의 납부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부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 81판결 등 참조). 반면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대법원 2012. 1. 26.선고 2009두144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한 때 그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므로 그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납부고지인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을 근거로 원천징수소득세에 관한 납부고지가 징수처분이 아니고 부과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온 점 또한 대법원은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확정되는 것이므로 거기에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 4056판결 참조).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확정되는 것이므로 거기에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47두 36908판결 참조) 고 판시하는 등 원천징수하는 조세는 부과처분이나 부과제척기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효력 및 부당 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관련 법리
(1)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 1987. 9. 22. 선고 87누383판결 등 참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조세채무가 확정되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갖게 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집행적격). 집행적격 결국 조세의 징수를 위해서는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한 때 정당한 원천징수소득세액의 납세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었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이에 따라 원천징수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원천징수세율 90/1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관한 납부고지로서 징수처분에 불과하고 이미 확정된 정당한 원천징수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경우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한 어떠한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집행적격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 즉 집행적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무효인 부과처분을 전제로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판시해왔다. 조세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 독촉 등의 협의의 징수처분과 강제환가절차인 압류 공매 배분 등의 체납처분 모두 확정된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광의의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점, 납부고지 등의 협의의 징수처분도 조세채무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는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납부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다. 부당이득반환 범위
1) 관련 법리
가)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등 참조).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
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나)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에 의한 기산일(납부일의 다음 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한 기본이자율(이는 수차례 개정되었는바 그 개정내용에 따라 정리한 적용기간별 이율은 아래 표와 같다) 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지방세환급금 및 그 가산금도 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해당 고지세액 란에 기재된 각 돈을 해당 ’납부 일자‘ 란 일자에 각 납부한 사실 이를 피고별 납부일별 합계액으로 구분하면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는 별지2목록 피고 서울특별시에는 별지3목록의 각 납부세액란에 기재된 각 돈을 납부하였는데 각 돈의 납부일 다음 날은 각 해당 목록 ’납부일의 다음 날‘ 란에 기재된 날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2024. 4. 16., 피고 서울특별시에게는 2024. 4. 23. 각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24. 7. 8.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로 당초 청구하였던 지연손해금 관련하여 별지 2,3목록 해당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환급가산금을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해보면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납부한 소득세 합계액(별지2 목록 좌측 하단 기재 합계액)인 135,032,680원 및 그 중 같은 목록 납부세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해당 ’납부일의 다음 날‘ 란에 기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에 기재된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가 납부한 지방소득세 합계액(별지3목록 좌측 하단 기재 합계액)인 16,836,581원 및 그 중 같은 목록 납부세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해당 ’납부일의 다음 날‘ 란에 기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 란에 기재된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9.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35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납부고지인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5135212 부당이득금반환청구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외1 |
변 론 종 결 |
2024. 7. 9. |
판 결 선 고 |
2024. 9. 10.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35,032,680원 및 그 중 별지 2목록 납부세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해당 납부일의 다음 날 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에 기재된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16,836,581원 및 그 중 별지 3목록 ‘납부세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해당 ‘납부일의 다음 날 란’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에 기재된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금융거래자에게 배당 및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의 일반세율 14%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017. 11.경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원천징수세율 90/10) 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부터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 이라는취지의 해석을 하였다.
라.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원고에게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 라고 한다)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 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분의 을 적용한 100 90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각 납세ㆍ고지하였다 그리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관할 세무서장들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징수처분에 비례하여 지방소득세를 각 납세ㆍ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각 납세ㆍ고지와 피고 서울특별시의 지방소득세 각 납세ㆍ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별지 1목록의 각 ’고지세액‘ 란 기재 돈을 각 ’납부일자‘ 란 기재 날짜에 납부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인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 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894,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599)에서 해당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과세관청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금융실명법 제 5조에 따른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이라는 문언 중 ’실명‘ 은 ’실지명의‘ 또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이 가능한데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이는 단순히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므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금융자산은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단순 차명거래(출연자가 예금명의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며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예금명의자로 정한 경우)와 ‘합의 차명거래’(거래자인 출연자가 제3자인 예금명의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며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출연자로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각 차명거래의 성격 관련되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의 정도 각 차명거래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 차명거래’는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합의 차명거래’만이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이다” 라는 취지로 판단하며 위 사건에서 문제된 계좌에 대하여 단순 차명거래 수준을 넘어 합의 차명거래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위 어느 해석에 의하더라도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누35355, 서울고등법원 2021누37122). 이에 과세관청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2두 32269, 대법원 2022두32795, 이하 ‘선행 행정소송’ 이라 한다). 이에 법원은 아직 소송 중이던 나머지 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20누56270,2021누36655)에서도 원고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 소속 BBB세무서장 등은 위 조정권고에 따라 각 소득세 징수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이미 대법원에 의하여 명백하게 규명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이루어진 징수처분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인 원천징수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법령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별도의 확정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이에 대한 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것으로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취소에 의하여 효력을 부정하여야 할 확정행위 즉 신고행위나 부과처분 등 공정력을 갖는 행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징수처분을 하거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징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징수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소득에 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납부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합계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가 납부한 지방소득세 합계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이 아니라 부과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이미 납입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기획재정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선행 행정소송 판결 이전에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범위에 차명계좌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법리가 선행 행정소송 판결에서 비로소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다.
3) 또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존재하는 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세율의 적용대상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 이하 실명 이라 한다 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이라는 문언 중 실명은 같은법 제3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실명 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3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실명이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 의 약어(略語)인지 아니면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가능하다.
2)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 을 ‘실지명의’ 로 해석하는 경우
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이고 이때의 ‘실지명의’란 단순히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므로 결국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금융자산은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금융실명법 제5조가 무기명 가명거래만을 규제할 뿐 차명거래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가)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 3자 (이하‘출연자 등’ 이라고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판결의 법리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금계약의 당사자(거래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만 그 출연자로 보아야 한다. 즉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상 예금명의자와 별도로 해당 거래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 배당 등의 수익권한과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예금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출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인 예금명의자만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출연자는 예금명의자와의 내부적 약정에 기하여 예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하 거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출연자를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소정의 거래자’ 로 볼 수는 없다.
다) 이를 토대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와 출연자가 상이한 차명거래에 대하여 좀 더 검토해 보면, ㉠ 출연자가 예금명의자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예금계약의 당사자(거래자) 를 예금명의자로 정한 경우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가 금융거래의 거래자로서, 거래자(=예금명의자)와 실지명의자(=예금명의자)가 일치하므로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는 차명거래에 해당하는 반면에(이하 ‘단순 차명거래’라 한다) ㉡ 거래자인 출연자가 금융기관에 제3자인 예금명의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계약상의 당사자(거래자)를 자기 자신으로 정한 경우 예금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으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명시적 합의에 의하여 예금명의자 아닌 출연자가 금융거래의 거래자가 되는 것으로서 거래자(=출연자)와 실지명의자(=예금명의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에 위반되는 차명거래에 해당한다(이하 ‘합의 차명거래’라 한다).
라) 살피건대 원고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 출연자 사이에 단순히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준 (단순 차명거래의 수준)을 넘어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즉, 합의 차명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①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②‘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모두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가) 관련 법리
(1)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하는 조세채무를 추상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과세표준과 세액 등) 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위 확인절차를 조세채무의 확정이라 하고 이렇게 확정된 조세채무를 구체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방식 부과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신고납부방식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되고 자동확정방식 조세의 경우 확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과 동에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4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이다.
(3)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별 세법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고 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과세처분으로서의 납부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부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 81판결 등 참조). 반면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대법원 2012. 1. 26.선고 2009두144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한 때 그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므로 그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납부고지인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을 근거로 원천징수소득세에 관한 납부고지가 징수처분이 아니고 부과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온 점 또한 대법원은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확정되는 것이므로 거기에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 4056판결 참조).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확정되는 것이므로 거기에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47두 36908판결 참조) 고 판시하는 등 원천징수하는 조세는 부과처분이나 부과제척기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효력 및 부당 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관련 법리
(1)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 1987. 9. 22. 선고 87누383판결 등 참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조세채무가 확정되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갖게 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집행적격). 집행적격 결국 조세의 징수를 위해서는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한 때 정당한 원천징수소득세액의 납세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었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이에 따라 원천징수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원천징수세율 90/1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관한 납부고지로서 징수처분에 불과하고 이미 확정된 정당한 원천징수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경우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한 어떠한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집행적격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 즉 집행적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무효인 부과처분을 전제로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판시해왔다. 조세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 독촉 등의 협의의 징수처분과 강제환가절차인 압류 공매 배분 등의 체납처분 모두 확정된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광의의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점, 납부고지 등의 협의의 징수처분도 조세채무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는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납부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다. 부당이득반환 범위
1) 관련 법리
가)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등 참조).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
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나)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에 의한 기산일(납부일의 다음 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한 기본이자율(이는 수차례 개정되었는바 그 개정내용에 따라 정리한 적용기간별 이율은 아래 표와 같다) 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지방세환급금 및 그 가산금도 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해당 고지세액 란에 기재된 각 돈을 해당 ’납부 일자‘ 란 일자에 각 납부한 사실 이를 피고별 납부일별 합계액으로 구분하면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는 별지2목록 피고 서울특별시에는 별지3목록의 각 납부세액란에 기재된 각 돈을 납부하였는데 각 돈의 납부일 다음 날은 각 해당 목록 ’납부일의 다음 날‘ 란에 기재된 날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2024. 4. 16., 피고 서울특별시에게는 2024. 4. 23. 각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24. 7. 8.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로 당초 청구하였던 지연손해금 관련하여 별지 2,3목록 해당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환급가산금을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해보면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납부한 소득세 합계액(별지2 목록 좌측 하단 기재 합계액)인 135,032,680원 및 그 중 같은 목록 납부세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해당 ’납부일의 다음 날‘ 란에 기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에 기재된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가 납부한 지방소득세 합계액(별지3목록 좌측 하단 기재 합계액)인 16,836,581원 및 그 중 같은 목록 납부세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해당 ’납부일의 다음 날‘ 란에 기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 란에 기재된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9.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35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