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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산정 시 실제 명의개서일 기준 필요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43058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실제 명의개서 미이루어진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실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개서 지연이 원고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해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명의개서일 #증여재산가액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의 증여세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주식은 실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3058 판결은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경우 실제 명의개서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3058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개서 지연이 본인 책임이 아님을 입증해야 증여세 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예, 귀책사유 없이 명의개서가 지연된 경우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3058 판결은 갑 제32호증만으로 명의개서 누락·지연이 원고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의 배경이나 목적을 증여세 산정시 고려받으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부당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유 및 관련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3058 판결은 불필요한 오해 우려 등 주장만으로는 명의신탁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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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 개서를 하여야 하는 주식의 경우 실제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 로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3058

원고, 항소인

이&&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외 2

제1심 판 결

2015.4.10.

변 론 종 결

2015.9.23.

판 결 선 고

2015.10.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3. 7. 10. 한, 원고 조**에 대한 증

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이$$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

분, 원고 이$$에 대하여,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3. 7. 10., 피고 @@세무서장이

2013. 7. 11. 한, 각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서 중 일부 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면 아래에서 제8행의 ⁠“2005. 8. 1.”을 ⁠“2005. 8. 11.”로 고친다.

○ 제7면 제5행의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6, 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조**는 2005. 4. 6. ☆☆☆로부터 본인 명의로 스포츠

**의 주식 50,000주를 양수하였던 점, ② 원고 이$$은 2004. 12. 7.에이치*****로부터 본인 명의로 스포츠**의 주식 31,000주를 양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스포츠** 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스포츠**와 에이치*****의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 제11면 제17행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스포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누락, 지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3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