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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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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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규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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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40905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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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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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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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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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26.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10. 8. 원고 AAA, CCC에 대하여 한 각 2008.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DD세무서장이 2013. 10. 11. 원고 AAA, EEE에 대하여 한 각 2004.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및 2010.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0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