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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 기각 판단 사례

대법원 2015두44387
판결 요약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는 기각됩니다. 대법원은 해당 요건에 따라 상고를 각하하였습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 #상고장 작성 #상고 기각 #상고심절차특례법 #민사소송법 제429조
질의 응답
1.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고, 기한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4387 판결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기한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고 기각을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미제출에 대한 적용 법률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4387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이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 기각의 근거 규정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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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43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6. 선고 2014누61738

판 결 선 고

2015. 7.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24. 선고 대법원 2015두44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