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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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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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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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443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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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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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이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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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6. 선고 2014누6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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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