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감가상각누계액 공제 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3253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건물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다고 해도, 실제 신고·납부 세액보다 세금이 적으면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감정가액 기준 주장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 위배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 신뢰보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감가상각누계액 #취득가액 산정 #과세처분 취소 #감정평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여 세액이 신고·납부한 세액보다 낮으면 과세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세액이 신고·납부 세액보다 적으면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2539 판결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해 산출된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액에 미달하면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액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서도 무방한가요?
답변
네.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이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2539 판결에서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이 없다고 본 1심 판단을 수용하였습니다.
3. 대차대조표상 취득가액과 실제 소송 주장 취득가액이 다를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가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객관적 모순행위 및 심한 배신행위가 없다면 신의성실 원칙이나 금반언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2539 판결은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있거나 과세관청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신의칙 위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더라도 그 세액이 원고가 신고,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325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권○○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22. 선고 2013구단115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9.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3.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89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제1심 법원이 감정평가액 상당액(2,521,000,000원)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2,521,000,000원)에서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누계액(203,715,00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더라도 그 세액(27,058,121원)이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101,659,430원)에 미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참고로 을 제9호증의 1은 감가상각누계액으로 504,197,479원(≒203,715,000원 × 2,521,000,000원 / 1,018,577,000원;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1,018,577,000원에서 2,521,000,000원으로 증가할 경우 이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가상각누계액으로서 원고가 실제 필요경비로 신고한 감가상각누계액이 아니다)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계산서에 불과하여 이에 따라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1,018,577,000원으로 계상하여 놓고 이 사건 소송에서 감정평가액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대차대조표상 취득가액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2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