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의 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소 대상인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2에 대하여 퇴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등으로 비추어볼 때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26315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1 |
변 론 종 결 |
2024. 6. 18. |
판 결 선 고 |
2024. 7. 23. |
주 문
1. 가. BBB와 피고 CCC 사이에 2022. 5.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CC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
2. BBB와 피고 AAA 사이에 2022. 6. 2. 체결된 증여계약 및 2022. 6. 5.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AAA는 원고에게 28,506,87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85,956,8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BB는, 아들인 피고 CCC에게 2022. 5. 31. 3,000만 원을, 처인 피고 AAA에게 ① 2022. 6. 2. 6,000,000원, 2022. 6. 3. 22,506,874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위 각 송금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위 각 송금액 상당의 현금이 있었을 뿐이고 소극재산으로는 위 조세 채무가 있었다.
라. BBB와 피고 AAA는 2022. 6. 13.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19.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같은 달 25.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을 1 내지 5(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BB의 피고 CCC에 대한 위 송금은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CC는 원고에게 위 증여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CCC
피고는 BBB가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근로한 대가로 우선변제채권인 퇴직금의 일부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BBB의 위 변제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위 송금 당시 BBB가 피고 CCC에 대하여 퇴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BBB와 피고 CCC가 부자간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BBB가 피고 CC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퇴직금채무의 변제가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 송금이 이루어진 2022. 5. 31.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 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사실, 당시 B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액이 185,956,800원에 달한 반면 적극 재산은 피고들에게 송금한 현금 58,506,874원이 있었을 뿐으로 BB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BB가 피고 CCC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변제자력이 더욱 악화하였음이 명백하므로 BBB의 위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수익자인 피고 CC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BBB의 피고 CCC에 대한 위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CC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증여받은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BB의 피고 AAA에 대한 위 각 송금은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각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AAA는 원고에게 위 증여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AAA
피고는 BBB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이행으로 2회에 걸쳐 28,506,874원을 송금받았을 뿐이므로 BBB의 위 각 송금은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BBB와 피고 AAA가 위 송금 당시까지 약 4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점, ② BBB와 피고 AAA가 각 송금 직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곧바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다음 실제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점, ③ 위 3,000만 원 남짓한 송금 외에 이혼과 관련하여 BBB가 피고 AAA에게 이전한 다른 재산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적용하여 보면, BBB가 피고 AAA와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위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재산분할을 위한 금원 지급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BBB의 피고 AAA에 대한 각 송금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의 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소 대상인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7.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63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의 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소 대상인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2에 대하여 퇴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등으로 비추어볼 때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26315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1 |
변 론 종 결 |
2024. 6. 18. |
판 결 선 고 |
2024. 7. 23. |
주 문
1. 가. BBB와 피고 CCC 사이에 2022. 5.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CC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
2. BBB와 피고 AAA 사이에 2022. 6. 2. 체결된 증여계약 및 2022. 6. 5.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AAA는 원고에게 28,506,87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85,956,8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BB는, 아들인 피고 CCC에게 2022. 5. 31. 3,000만 원을, 처인 피고 AAA에게 ① 2022. 6. 2. 6,000,000원, 2022. 6. 3. 22,506,874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위 각 송금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위 각 송금액 상당의 현금이 있었을 뿐이고 소극재산으로는 위 조세 채무가 있었다.
라. BBB와 피고 AAA는 2022. 6. 13.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19.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같은 달 25.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을 1 내지 5(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BB의 피고 CCC에 대한 위 송금은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CC는 원고에게 위 증여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CCC
피고는 BBB가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근로한 대가로 우선변제채권인 퇴직금의 일부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BBB의 위 변제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위 송금 당시 BBB가 피고 CCC에 대하여 퇴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BBB와 피고 CCC가 부자간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BBB가 피고 CC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퇴직금채무의 변제가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 송금이 이루어진 2022. 5. 31.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 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사실, 당시 B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액이 185,956,800원에 달한 반면 적극 재산은 피고들에게 송금한 현금 58,506,874원이 있었을 뿐으로 BB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BB가 피고 CCC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변제자력이 더욱 악화하였음이 명백하므로 BBB의 위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수익자인 피고 CC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BBB의 피고 CCC에 대한 위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CC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증여받은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BB의 피고 AAA에 대한 위 각 송금은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각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AAA는 원고에게 위 증여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AAA
피고는 BBB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이행으로 2회에 걸쳐 28,506,874원을 송금받았을 뿐이므로 BBB의 위 각 송금은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BBB와 피고 AAA가 위 송금 당시까지 약 4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점, ② BBB와 피고 AAA가 각 송금 직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곧바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다음 실제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점, ③ 위 3,000만 원 남짓한 송금 외에 이혼과 관련하여 BBB가 피고 AAA에게 이전한 다른 재산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적용하여 보면, BBB가 피고 AAA와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위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재산분할을 위한 금원 지급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BBB의 피고 AAA에 대한 각 송금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의 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소 대상인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7.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63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