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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 주식 양도 시 시가 평가기준 및 증여세 부과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0707
판결 요약
대표이사인 원고와 과점주주 간 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인정 및 시가 평가 기준의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외부평가기관을 통한 적정 평가 부재 등 사정을 들어 시가로 인정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주식거래 #증여세 #시가평가 #외부평가기관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이 서로 주식을 거래할 때 증여세 부과 시 주식 시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외부평가기관의 적정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707 판결은 해당 주식 거래가 외부평가기관의 적정 평가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아닌 과점주주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증여세 부과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인 경영권 보유 여부가 증여세 부과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707 판결은 원고가 대표이사이나 과점주주가 별도로 있어서 원고가 경영권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주식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인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기업집단의 지배 구조와 주식 소유비율, 최다출자자 여부, 계열회사 관계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판결문은 BBB가 단독으로 주식 30% 이상을 소유해 최다출자자임을 근거로, BBB와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인간 주식 거래에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시가보다 거래가액이 현저히 높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 아님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의 위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거래가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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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이긴 하나 과점주주가 별도로 있어 청구인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은 외부평가기관의 적정한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7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20986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14.

판 결 선 고

2015. 1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6.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밑에서 제2행 내지 제6쪽 제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BBB은 단독으로 CCC의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을 소유하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바, BBB과 CCC은 동일인인 BBB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을 이루어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되고, 원고는 동일인인 BBB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인 CCC의 대표이사인 임원이며, BBB은 위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이므로, 양수인인 BBB은 양도인인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원고는 대법원 2013. 9. 13.선고 2011두17226 판결을 들면서 납세의무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하면 양도인인 원고는 양수인인 BBB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이 BBB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위와 같이 원고와 BBB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거래에는 법 제35조 제1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주식대가가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0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