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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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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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명의개서를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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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8956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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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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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KKK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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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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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2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장A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