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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개서 청구, 피고 무변론 시 인용 기준

고양지원 2015가단88956
판결 요약
피고가 주식명의개서 청구에 대해 배척할 주장이나 진술 없이 무변론으로 일관할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주식명의개서 절차 이행 의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주식명의개서 #명의개서청구 #무변론판결 #피고 무대응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주식명의개서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별도의 주장이나 진술 없이 무변론으로 대응할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식명의개서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8956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원고 청구를 인용하여 주식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면 청구 인용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895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 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주식명의개서 소송 진행 시 피고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구체적 주장이나 진술을 해야 청구가 바로 인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8956 판결은 피고가 주장·진술을 하지 않아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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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명의개서를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8956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KKKK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2. 2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장A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5. 12. 17. 선고 고양지원 2015가단88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